이번 예비군 사고 터지면서 예비군 보상금이 1억5천만원인가 한다던데
예비군 보험 만들어야 한다는 글도 있고 해서 이건 역사를 너무 모른다...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쓴다
박정희가 월남전에 파병을 했는데 파병 군인들이 돌아오면 연금만 주는게 아니라
기타 상해를 당한 군인이 있는데 거기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떄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사상으로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을수도 있다...
참고로 손해배상은.. 어떤 한도 정해놓고 배상하는게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개인이 본 손해 및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하는것이다...
하지만 군인 대상으로 하는 보상 배상 규정 같은것은 뭐에는 얼마 뭐에는 얼마 이런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지..
즉, 월남전 파병하면서 개발할려고 젊은이들 팔아서 돈을 땡겨왔는데 이걸 다친 군인들에게 주다보면 남아나는게 없게 되지
그래서 박정희가 군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제로 국가배상법에 집어넣는다..
혹시 보험같은걸 들었거나 다른 규정에 의해 돈을 받았을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배상금은 못받는다는 규정이지
뭐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근데 이게 존나 웃긴게 공무원이 다치면 이중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군인이 다치면 이중배상을 못받는다...
그리고 애초에 국가가 잘못해서 물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다른 부분으로 떠넘겨버리겠다는 속셈이지....
행정부 수반인 박정희는 진작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국가비상재건조치법으로 기존 대법원장 대거 퇴위시키고 자기편만 뽑고 대법원에 자기 똘마니도 심어놓고 각종 공작을 해두었는데도
사법부가 아무리봐도 위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심판했었다.)
박정희가 사법부 장악하려고 개정한 법원조직법까지 번들로 묶어서 위헌판결 때려버리는 패기를 보여줌...
박정희가 이거에 개 빡돌아서 사법부에서 비리 한건 꼬투리 잡아서 한탕 하려고 하니까
판사들이 개 빡쳐서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며 150명이 동시 사퇴함...
당시 정원이 450명이었으니 대략 1/3이 사퇴했다고 보면 된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司法)사상 최초의 사법파동으로 불리우는 1차 사법파동이다.
박정희는 저 말도 안되는 조항이 위헌판결(헌법에 맞지 않는 법률)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입법이 곤란해지니까
유신개헌 하면서 이제 저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버린다... 개인의 재산권을 말도안되게 침해하는 역대급 병크 헌법조항이다...어디가서 헌법이라고 하기에 쪽팔릴정도이다...
참고로 저 조항이 지금 헌법에도 아직도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군이 각종 생명보험, 예비군 보상 규정등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
국가는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아직도 없다
더 자세한건 '1차 사법파동'검색하면 존나 많이 나온다
http://mirror.enha.kr/wiki/사법%20파동#rfn1참고로 이 사건 이전에는 사법부가 굉장히 전향적이고 사법 적극주의적 판결을 많이 내렸는데
이거 이후로 사법 소극주의로 돌아서게 된다...
사법 적극주의, 소극주의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그게 사법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사법권이 침해받으면서 그 길을 가게된것이라는것은 기억해야한다..
쿼터갓! 반인반신 반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