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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현기환·안종범 2년 6개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112217184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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