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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
부산 정치 파동 1952년 5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확실히 하고, 독재정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 한국 전쟁 중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한, 일련의 정치적 파행이다. 이 사건으로 부통령 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반발하여 부통령직 사표를 냈다.
내용 1950년, 5·30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였다. 당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였는데 국회 내부에서 이승만에 대한 신임이 크게 떨어졌다.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에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표면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한편, 5월 25일에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5월 26일, 대통령 직선제를 강행하는 한편,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가 연행하였고 국제공산당사건을 조작하여 반대세력을 구속하는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는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발췌개헌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회 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고 혼합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마련했다. 7월 4일, 군경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내용 발췌개헌의 내용은 통치구조 부분에만 한정되었다. 이승만이 요구하였던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은 직선제로 개정되었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민의원 의원은 4년, 참의원 의원은 6년의 임기로 하며 2년 마다 의원 3분의 1을 개선하고, 법률안 기타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때는 각원의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에 속하는 일반국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진다.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총선거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은 대통령, 민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참의원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제안하되, 헌법개정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하도록 하였다.
목적 1차 발췌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이승만이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쳐 대통령선거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국회의 개헌안 내용이었던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일부 도입하였는데, 국무위원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국무총리가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같은 조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각(국무원)에 대하여는 국회(민의원)에서 불신임의결을 하거나 총선거 직후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의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각이 총사퇴하게 함으로써 내각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원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헌법 도입은 이승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들러리 조항으로서 참의원 선거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조각권, 내각의 국회에 대한 책임제도도 2년 뒤 다시 개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여졌다.
사사오입
사사오입 개헌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 개정에 붙은 별칭이다.
내용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9월 8일 국회에 제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1월 27일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자유당은 이정재 감찰부 차장의 동대문 사단을 국회 방청석에 투입시켰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 회장이었던 최윤식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다는 해괴한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다.
의의 이는 절차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 개정이었고 국민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자유당 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 대통령의 뜻을 이루었고, 이는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독재가 연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자유당 내 양심적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점차 당의 정당성과 위력이 붕괴되어 갔다. 이 헌법 개정으로 이승만 정권은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독재와 장기 집권하려는 추악성을 보였다.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조봉암이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의 장기집권체제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958년 1월 진보당이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위원장 조봉암이 사형을 당한 사건이다. 진보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주장하였고, 북한 간첩들과 접선하여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고 하였다고 조작해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암을 사형에 처했다.
이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집권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56년 선거에서 조봉암이 위협할 세력으로 떠오르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치재판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하였으며, 조봉암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였다. 진보당사건으로 당시 진보·혁신 세력은 큰 타격을 받고 위축되어, 자유당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이렇다 할 만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승만 정권유지 조건
가장 기본 큰 틀로는 반공을 주장하나 이는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사용됨.
① 남북분단체제(미.소 냉정구조)에서 남한에서의 친미 반공세력이 독주할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② 친일파(당시 파워세력)의 기반에 힘입어 이승만정권이 들어선다. (미군정의 지원도 포함) ③ 비판 언론을 압살해 버림(사살, 제거) ④가부장적 독재 (cf. 대통령 비방에 대해서도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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