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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쓰레빠닷컴
http://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3&wr_id=7979
여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을"은 "갑"이 시키는대로 일을 열심히 해줬는데도
"갑"은 계약조건을 들먹이며 "을"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갑"에 의해 작성되어 "을"의 서명을 강요한 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을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수에 대해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갑"이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만 "을"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의 지시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갑"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 받습니다.
하도급법에 부당특약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직 이런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갑"과의 거래를 통해 회사를 유지하는 "을"로서는 "갑"은 아직도 "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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