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출처 : 뉴스민
약 2주 전에 X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전단지를 뿌린 분들이 있었죠.
1차 출처 : 오늘의유머
이 전단지를 만든 분에게 경찰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는군요.
그런데, 이 출석요구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합니다.
기사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략)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2.11, 선고, 99도3048, 판결)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는 ‘출판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은 “그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판물이 아닌데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후략)
전단지를 뿌리는 분들을 막으려고 별 짓을 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기사를 옮기는 일로 소통을 시작한 지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잘못되었거나 추측성 기사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 때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2014. 6. 14(토)를 기점으로 출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검증을 더 철저히 한 뒤에 올리겠습니다.
1차 출처 : 기사의 원 출처
2차 출처 : 기사의 포털 출처
3차 출처 : 기사의 커뮤니티 출처
2. 글을 쓸 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판단해서 쓰자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여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적을 해 주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3. 기사를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노란색 형광펜으로 써 드릴게요.
4. 2014. 6. 21(토)
아직 성급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비판을 위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끝까지 보고 풍부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위해 이 글을 꼬릿말에 씁니다.
5. 3에 대한 수정사항
저작권법에 따라 전문 복사는 안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링크와 기사의 일부분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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