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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의 영화 <테이큰 3> 다운로드는 합법이다.”
가 수 김장훈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내려받아 봤다고 밝혔다가 ‘자유청년연합’이란 곳으로부터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고발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이 “김장훈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원한다면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고 있는 전문가 모임으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오 픈넷은 24일 ‘김장훈 고발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내어,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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