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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만큼 처벌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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