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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후보 토론회 일정
네이버, 다음, 네이트 모두 선거일정이 바로 검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
일be충들이 반장난으로 '박근혜후보 비난하는 분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실, 공익에 반하는 후보의 행위 등을 근거로 비판, 비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멍청하다' '수첩공주' '수준 낮다' '위선적이다' 정도의 비난이나 그 이상의 욕설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명시하여 유포할 경우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까봐 겁먹지 마시고, 기준을 알고 뒤지게 욕을 퍼부어 줍시다.
'박근혜 대통령직 사퇴 발언 3초 붕어대가리ㅋ'
1. 대통령후보 토론회 일정
2.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미 | |||
종 류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0도4469 |
사 건 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주 심 | 이용우 |
선 고 일 | 2002-04-09 | 결 과 | 파기환송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
사례:
빨갱이’ ‘친일파’ 후보비방죄 적용 안돼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빨갱이',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 전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200만원이 선고된 박모(46)씨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야 성립하는데 이 때 `사실의 적시'란가치판단과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달리 시간ㆍ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빨갱이'나 `친일파'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평가적표현에 불과하고 `미친놈', `미숙아' 등도 과격하고 악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인격. 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
☞ 허위사실 공표 관련 주요사례
◈ '허위사실'의 의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07.8.24 선고2007도4294 판결)
◈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임에도 "건설교통부 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여 위반됨.(대법원2009.3.12.선고 200926 판결)
◈ 허위사실공표죄의'공표'의 의미
'공표' 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3.11.28.선고2003도5279 판결)
◈ 후보자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거리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인 A가 민.형사상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지금도 재판중인 A후보', ' 현재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후보'라는 표현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A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위반됨.(대법원 2011.3.24.선고2011도1078 판결)
☞ 한.미 FTA에 찬성한 바가 없음에도 찬성하였다고 허위사실 공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인 A가 ' 한.미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설. 대담차량에 탑승한채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미FTA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등의 연설을 하여 A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위반됨.(대법원2009.4.23.선고2009도1423 판결)
◈ 졸업장 위조 등의 방법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최종 정규학력이 ' ○○ 전문대학교'(현재 ○○ 대학교)졸업임에도, 후보자등록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장이 '생년월일, 입학일자, 성명, 학위등록록번호'등을 고쳐서 복사집에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 '후보자명명부'에 허위 기재된 학력을 공표하게 하여 위반됨.(부산고등법원2008.7.16.선고2008노376 판결)
☞ 후보자 비방관련 주요사례
◈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깍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함.(대법원2009.6.25.선고2009도1936 판결)
◈ 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볍,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대법원2011.3.10.선고2011도168 판결)
◈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국회의원후보자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를 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라고 후보자를 비방하여 위반됨.(부산고등법원2008.7.16. 선고2008노376 판결)
◈ 후보자 비방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대법원2004.5.14.선고20032도45 판결 등)
◈ 후보자의 표절과 정치적 배신행위에 대한 비판 글 게시
후보자의 표절과 정치적 배신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표한 행위가 비방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 일부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에 즈음하여 후보의도덕성이나 정치적 이력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이익 또한 인정되고 거기에 상당성도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2009.6.11. 선고2009도1595 판결)
◈ 소속 정당 홈페이지에 후보자 비방 글 게시
특정 정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같은 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작 되고자 하는 A의 활동, 태도 및 학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한 게시물을 수회에 걸쳐 같은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여 위반됨.(대법원2011.3.10.선고2011도168 판결)
※ 게시내용
* "A는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멀은 사람이며.~"
* "초등학교 졸업에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쫄짱부라면~"
* "저런 인간 땜시 ○○당이 욕을 먹는다. 돈타령하는 놈치고 뒤가 구리지 않은 놈이 없다"
◈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후보자의 형 A가 부도를 낸 액수가 약 4억 6,000만원에 불과하고 야반도주하였다거나 특별히 빛을 갚지 않으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 그 후보의 친형이 되는 분이 ○○에 살았습니다. 7억여 원의 부도를 내고, 우리 어렵게 사는 ○○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야반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형 A를 비방하여 위반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7.11. 선고2008고합18 판결)
1. 대통령후보 토론회 일정
출처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http://www.debates.go.kr/
2. 공직선거법 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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