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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정부당국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의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국제앰네스티가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이 있자마자 그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 조사국장이 발표한 이 성명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한국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1958년 정당강제해산 후 처음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 판결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판결임을 암시한다고 언급했다.
“정당해산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로젠 라이프는 말했다.
한국에서 이승만 정권부터 현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보수정권들은 국가안보와 Red Complex논리로 정권을 잡고 유지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 누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리고 적화통일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세계의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만 집권여당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 걱정하고 의심하며 진보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다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국민들만 이데올로기에 매달려있는 것은 참 딱한 일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의 정당해산에 대한 성명서 내용의 일부이다.
번역 감수 : 임옥
19 December 2014
South Korea: Ban on political party another sign of shrinking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한국: 정당 해산은 움추러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호
Judges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deliver their ruling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on 19 December 2014, © Jung Yeon-Je/Getty/AFP
2014년 12월 19일 한국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The ban on the UPP raises serious questions as to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Fri, 19/12/2014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A decision by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an opposition political party could have chilling consequences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은 한국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말했다.
The court found tha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violated the country’s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fter the government accused the party of supporting North Korea. The ruling also disqualified all sitting UPP lawmakers from representing the party.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한 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The ban on the UPP raises serious questions as to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말했다.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can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and should only be taken with the utmost restraint.”
“정당해산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e case against the UPP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This was the first such request from a South Korean government since the end of dictatorial rule in 1987. The last time a party was disbanded was in 1958.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해산청구에 따라 본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정당해산 청구는 1987년 독재가 종식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당이 마지막으로 강제해산 된 것은 1958년이었다.
The ruling comes off the back of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recent years in which South Korea’s vague National Security Law (NSL) and other laws have been used to suppress dissent and alleged support for North Korea.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The government is increasingly using national security as a guise to repress political opposition and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said Roseann Rife.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로젠 라이프 씨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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