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조언 듣고싶어 글을 씁니다.
2틀전에 헬스장 3개월치 등록을 하고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운동을 갔습니다. 출근시간전에 공복상태로 유산소 운동을 하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퇴근후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하기위해 헬스장을 들어갔는데 관장님 얼굴이 무지 황당해하고 불쾌해 하는 표정이였습니다..
전 왜이러나 싶어서 서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오지 않았었나??" 이렇게 물으셨고 네.. 라고 대답하니 하루에 한번밖에 체육관을
이용할수 없다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네?? 라고 했더니 이런식으로하면 두사람이 다니는거랑 똑같다며.. 본인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안된다며..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려고 했던 방식대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때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면 전 지불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선에서요..) 사무실로 들어오라더군요..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따블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저 역시 정색을 했더니.. 그럼 1일 체육관 이용료가 7000원이니까 아침운동을하고
퇴근후 운동은 7000원씩 주고 하라는 겁니다.. (3개월 10만원+ 옷 2만원) 그럼 10일을 하면 7만원이네요..ㅎㅎ 기분이 너무 나쁘더군요.. 그래서 3일치
제하시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만 나와도 한달분으로 친다더군요.. 일단 알겠고 환불금액부터 말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4만원을 돌려준답니다.. (많이 화가나서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한번 숨을 고르고 왜 그렇게 되는지 내역을 써주세요..했습니다..
한달치 6만원 + 옷1만원 + 위약금 1만원 =8만원.. 제가 지불한 12만원에서 8만원 제하니 4만원 이라더군요..
더는 못참겠다 싶어서 차근차근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약금은 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위약금을 무십니까? 물으니 계약 위반이랍니다.. 3개월치를 한달분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저는 관장님과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약관도 보지 못했으며 하루에 한번밖에 이용할수 있다는 규정역시 어느곳에서도 볼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건데 왜 몰르냐는 식으로 말했고 전 관장님이 저한테 말을 안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되물었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크게 볼수 있게 사무실이든 거울이든 붙여놔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등록을 안했을거라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그럼 한달을 6만원하고 4만원 추가해서 그렇게 한달을 다니라는겁니다.. 그럼 10만원이고 3개월치 금액이죠.. 자꾸 말도 안되는 말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요목조목하게 따졌고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 하게끔 만들었는데..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가고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심하게 한거같다면서 옷값만 추가 하고 그렇게 운동하라더군요... 근데 이미 맘도 상했고
운동에 대한 불꽃같은 의지도 약해져버렸습니다.. 내일 다른곳도 알아보고 나서 짐을빼던 그냥 하던 한다고 했습니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근데 8만원을 제하는건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