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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58200
    작성자 : 지나가던김군
    추천 : 9
    조회수 : 3029
    IP : 121.143.***.33
    댓글 : 20개
    등록시간 : 2014/10/24 21:33:45
    http://todayhumor.com/?sisa_558200 모바일
    도둑뇌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보면 도둑뇌사사건의 판결문 일부가 나옵니다.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
     
    이라고 나옵니다.
     
    재판부는 도둑이 저항없이 도망가려고했다. 즉 이미 제압된 상태라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제압된 상태라고 추정할수 있는 증거는 집주인의 증언과 도둑에 몸에 남은 상처뿐이죠. 도둑이 뇌사를 했으니 증언을 할수 있을리 없고요.
    집주인은 아마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붙잡고 계속 때렸다.'라고 증언했을 겁니다.
    빨래건조대, 벨트로 등부분을 계속 때렸고, 발로 머리를 계속 차버렸으니 상처가 남아 거짓말도 못했을 겁니다.
     
     
     
    한국 법에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있어야하는데, 도둑이 이미 제압된 상태면 위험이 사라졌으니 더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입니다. 그땐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넘기는게 맞는거죠.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서 뇌사상태에 빠질정도로 두들겨 패는건 분명 정당방위를 넘어선겁니다.
     
     
    '만약에 도망치는척하다가 흉기빼들고 반격하면 어쩔꺼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법에는 만약이란게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구요.
     
     
     
    그리고 미국에서 집에 침입한 강도를 쏴죽였을때 무죄판결받은걸 가지고 비교하시는데,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사례의 경우 강도들이 제압된상태가 아닌, 집으로 쳐들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협이 되는데 그땐 강도가 총맞아도 할말 없죠.
    한국의 경우 도둑이 제압당하고 도망가려는걸 붙잡고 뇌사상태까지 두드려 팬상황이죠.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폭행한겁니다.
     
    미국에서도 제압당하고 도망가는 도둑 총으로 쏴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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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4 21:35:30  211.229.***.180  막시버무스  545743
    [2] 2014/10/24 21:36:44  203.237.***.212  hatter  102454
    [3] 2014/10/24 21:39:03  182.230.***.241  잉간극장  3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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