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버워치 게임을 즐기고 있는 여성유저입니다.
얼마전 이틀 연속 심한 성희롱과 욕설을 들어 녹화한 영상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닉네임만 언급해도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건 모두 신고를 하였으나 오늘 받은 대답은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닉네임만 언급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거듭 물었습니다.
그 게임에서 해당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였고 저를 부르며 모욕을 한건데 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냐 했더니
닉네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네요.
이런 신고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몇천건씩 올라오지만 대부분 수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구요..
법률상 사이버모욕죄에서의 "특정성"에 닉네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건데.. 그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냥 모욕죄도 아니고 사이버 모욕죄에서 닉네임으로 욕하면 그 사람에게 욕한게 아닌게 되는게 참 웃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 상에는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그렇다면 저런 죄는 왜 만들어서 신고하게 만들었는지...
나무위키에 피해자 특정성에 관한 페이지가 있어서 링크 걸어둡니다.
https://namu.wiki/w/%ED%94%BC%ED%95%B4%EC%9E%90%20%ED%8A%B9%EC%A0%95%EC%84%B1 위 링크에서 첫번째 판례를 보면 인터넷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것으로 판결이 된 것 같은데 결정요지에는 반대의 내용이 적혀있더라구요.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ㆍ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법알못이라 판결결과와 결정요지의 내용이 왜 다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의 글처럼 사이버 상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이 밖에서의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고 성희롱을 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 신고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얼굴을 보고 당한건 가능한건지..ㅎㅎ 잘 모르겠네영..ㅠㅠ
게임 내 제재도 없고, 신고도 안된다고 하니.. 자괴감들고 괴롭습니다..
혹시 오유저분들 중에 사이버 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가지고 사이버모욕죄 신고하셔서 성공하셨던 분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