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 계장(5급 사무관 대우)이 지난 17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원세훈 무죄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올리는 공개질의> 라는 글을 올림
관련 기사 : 법원공무원 ‘원세훈 무죄 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공개질의’ 눈길
김대열 계장님의 공개 질의 원문 벌써 오늘이 2013고합 577사건의 항소장 제출 마감일입니다.
부정선거가 인정되면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에,
0 0 0 검찰은 항소포기를 검토하고 있을까요?
대다수 국민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겠지만,
이명박 BBK 설립도 '주어 없다'고 불기소했던 검찰이기에 걱정됩니다.
원세훈 무죄판결 이후, 1주일여 기간 부장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난 번 김용판 무죄를 선고했을 때처럼
벌떼처럼 떠들던 우중들도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잠잠해지기 마련이니 힘내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또한 목숨보다 명예를 소중히 하라는 법관윤리강령 제 2조가 떠오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수천만 명의 지탄을 받는 '본디오빌라도'가 되지 않도록 양심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장황하게 작성된 이번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상급심 파기 환송될 위험이 있는 부분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눈에 띕니다.
물론 사실인정은 약 오를 만큼 잘 하셨네요~~
단지 제 의견일 뿐이니 반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판결문 쉽게 쓰기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범균 부장님이 쓰신 수백페이지의 판결문을 정독하기가 너무 힘들고 눈 아프네요.
그래서 이해곤란한 부분에 대한 9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학술적 목적의 게시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12월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4월 총선에도 행하여진 공직선거 개입입니다.]
부장님은 선거의 후보자가 9월에야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국정원 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판결문 186쪽에서
"검사의 기소취지가 피고인이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선거운동 지시를 하여 제18대 대선까지 선거개입을 한 것”
이라고 이해하셨던 부장님은 갑자기 판결문 188쪽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행의 시기(始期)인 2012. 1.경은 제18대 대선일 까지
약 11개월의 기간이 남아있고, 각 후보자도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이 제시하신
"선거운동 개념은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
라는 전제에 동의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그런데 정녕 이범균 부장님은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그것이 12월 대선과 직결되는 공직선거였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악랄한 인신공격은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에게까지 자행되었음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잖아요?
판결문 135쪽에서도 부장님께서는
‘피고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을 계승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굳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과 야당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댓글조작 범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대선후보의 확정시기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총선, 지방선거를 통틀어 연중 댓글작업을 했던 국가기관의 불법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2. [2011도9243 판례는 후보자 비방 없는 정책찬반운동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범균 부장님은 판결문 후단에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당시의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부장님께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검사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만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결문 192쪽)
그런데 혹시 대법원 2011도9243호 판례의 취지를 곡해하신 건 아닌지요?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활동이 결과적으로 ‘선거쟁점’이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2011. 10. 27. 선고)
그런데 이 사건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위 판례의 경우와 명백히 다릅니다.
더구나 국정원 댓글작업은 ‘선거쟁점’으로 이어진 정책적 의견표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원색적 불법행위이며, 정치적 욕심을 가진 국정원장의 일탈행위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인을 중상·비방한 집단적 활동은 당연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2011년 대법판례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론을 우찌 이끌어 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3. [공직선거법의 전체 취지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일관되게 처벌합니다]
부장님께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실정법이 공무원의 ‘선거운동’만 금지되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셨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위 판례까지 왜곡/인용하면서 '정치관여행위가 모두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판결문 183쪽)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정녕 '공무원의 선거운동'만 협소하게 처벌하고 있는가요?
오래 전부터 공선법 제8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후보자 홍보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행위, 여론조사 발표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4. 2. 13.자 85조 1항을 신설·정리한 것은
이러한 공직선거법 제9조, 85조, 86조의 전체 취지를 총합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가 무죄였다가
2014. 2. 13.자로 새롭게 처벌되게 규정이 창설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공무원노동자나 교원들에게 냉정한 판결로서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엄혹하게 처벌해왔습니다.
2004년 진보정당을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교조 선생님들의 양심선언조차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유독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적용을 관대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세훈이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을 이 판결문에서 찾았습니다.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나 사법기관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諸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2012. 6. 15.자 원세훈의 업무지시).
저러한 업무지시가 실제로 국민세금을 투입한 댓글공작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선거개입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2012. 10. 28. 박근혜 후보 대선승리에 큰 힘이 될 거라며,
관련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정녕 선거개입이 아닐까요?
댓글부대가 올린
"종북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재산몰수, 인권탄압, 학살되거나 수용소감금, 보트피플이 될 것" 이라는 흑색선전은 정녕 선거개입이 아닐까요?
부장님께서 기어코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실 건가요?
4. [댓글작업은 평소 해오던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은밀한 불법행위의 반복입니다.]
부장님은 판결문 000쪽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 1.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하여 댓글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공적 업무의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오던 '불법행위'는 선기기간에도 당연히 ‘불법선거행위'일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평소 해오던 정당한 업무나 정책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판례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엄중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5.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이 아닌 국내정치 개입을 했다고 인정하셨는데, 왜 번복하세요?]
갑자기 부장님은 이 판결문 190쪽에서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해 사이버팀을 만들었다는 원세훈의 주장이 훨씬 합리적이어서 수긍이 간다”고 번복하셨는데,
실제로 대북심리전의 정황은 거의 없고
국내정치에 대한 집요한 여론유도 작업과 선거개입이 진행되었음을
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판결문 133쪽에서는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심리전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정치인에 대하여
원색적인 용어로 직접 비방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를 정치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신 부장님이
결론에서는
‘대북심리전 운운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다’고 돌변하시면
국민들이 우찌 수긍하겠습니까?
6. [대다수 국정원 직원들은 친정부적이며, 특히 사이버팀은 충직한 자들을 선별합니다]
부장님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사이버팀 70여명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판결문 187쪽)
또한 18대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정원장 유임여부가 달라질 텐데,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는 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판결문 187쪽)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부장님의 특별한 경험칙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정보기관 직원들은 직속상관의 유임을 위해서라도
그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면접은 매우 엄격한 국가관(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심사합니다.
7.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사건의 양형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장님도 헌법정신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중립적 표현만 썼다고 변명하는 피고인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이 주로 게시한 내용은
국정홍보, 박근혜의 업적, 야권 정치인의 개인비리 등이므로,
이것은 엄연히 가치판단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 반대하는 정치관여행위라고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판결문 136쪽)
또한
"우리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판결문 133쪽)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극형에 처해질 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자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선거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8. [피고인이 업무지시와 보고를 통해 선거개입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중립을 지시했다?]
부장님은
"피고인 원세훈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반복하여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적극 공박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결국 이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반대·비방 활동을 전개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므로
막강한 조직장악력 및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갈파하셨습니다.(판결문 161쪽)
이처럼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냉철한 사실관계 판단을 하신 부장님은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급선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개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이 인정 된다니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판결문 187쪽)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은 도대체 원세훈과 판사님만 알고 계신 건가요?
9. [마지막으로 판결문의 작성주체이신 부장님의 근황을 미루어 짐작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이범균 부장판사님은 혹시 법원 내 탁월한 실력자들이 모이신 '민사법연구회' 소속이신가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굳이 9항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6급인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글을 올립니다.
" 단순하고 우발적인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11만건의 악랄한 정치개입 사건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면죄부 재판을 할 때, 일관성없이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판결을 바꾸는 모습은 법원독립과 국민의 사법신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
인간적으로는 부장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글에 어떠한 개인적 편견을 부여하지 마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세훈 무죄 판결 전문
아래쪽에 관련판례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