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용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을 키워오던 그는 2015년 집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딸(당시 16세)을 성폭행했다. 그는 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했다.
지난 4월말쯤에는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네게 남자친구가 생겨 죽을 것 같다. 너와 한번만 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말하는 등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관계를 가졌다.
이후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겠다"며 딸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창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