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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9ㆍ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조모(25)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친딸 조모(19)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온몸을 심하게 때리고 손과 발을 묶어 욕조에 집어넣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 역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행위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에 대해 분노 및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상적 발달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반성하기보다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현재는 피해자가 성년이 돼 독립하며 향후 폭력이 발생할 여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01900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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