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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2015년 개원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투자개방형 병원의 정책방향 검토’ 등을 이유로 승인을 잠정 보류했지만
이번 제도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추진의 변화가 일수도 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규제완화도 관심사다.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분교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는 현 규정을 손질해,
외국 법인이나 국내외 합작법인 진출을 적극 검토중이다.
본교가 아닌 현지 법인 형태로 학교가 들어서도 과실송금은 논란거리다.
당장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송금(과실송금)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입법화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영리학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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