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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일상적 용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추행, 강간, 성희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더라구요...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범이 39.1%, 재범이 60.9%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동종 전과자는 18.5%이고 이종 전과자는 81.5%이지만
동종 전과자가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43.2%에 달한다고 합니다.
형벌이 처벌을 목적으로 해야하는지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형에 연관되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대 복지사회에 들어서 형벌의 목적이 교화의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자의 1년 이내의 재범률을 보면 우리사회의 형벌은 제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무엇이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여고생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음란물은 무죄이고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는 2년 6개월?; 인가 받았으며,
아동으로 의심되는 그림을 유포한 사람은 징역 5년에 취업정지 10년에 처벌 하나를 더 받더군요.
이런 방향성으로 우리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아청법이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등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런것들의 도입에 앞서
교화나 처벌등의 목적에 맞는 형벌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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