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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업종 네거티브 방식 규제, 사실상 모든 업종 다 허용하는 것”
예컨데,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아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유통 자회사를 설립하고 병원이 자회사의 의료기기를 임대하거나 자회사의 약품을 공급받는다고 치자. 병원은 자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환자들에게 자회사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권하거나 이왕이면 자회사 약품을 처방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뚜껑 열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의료 전문가들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인 7월 22일 이후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북삼성병원, 길병원 등과 다수의 중소병원 등 의료법인 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개정안 중 건물임대업 관련한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가 의료법인 병원 건물을 임차해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 가능한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을 임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종 항목을 정해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임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종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여론 눈치 보면서 사실상 모든 업종 열어주려는 것"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상보다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건물 임대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어준 것은 결국 여론추이를 보면서 하겠다는 것이다. 양심을 갖고 만든 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건물임대업이 포함된 게 심각한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모든 업종을 다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국장은 "의료 및 생활용품, 식품만 합쳐도 쇼핑몰인데, 호텔, 건물임대업 등까지 허용하면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용품과 식품 판매, 호텔과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환자 치료도 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권유 등을 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의 영리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그만큼 환자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줘서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개인과 단체 누구나 입법예고안 각 항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민변, 경실련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시키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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