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새누리당 위헌성 관련 헌법재판소에 제출“새누리당엔 눈 감은 채 진보당에게만 위헌 잣대”… 정당해산 청구가 평등권 침해 지적통합진보당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인의 기준에 비추어 본 새누리당의 위헌성’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이 서면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얼마나 형평성에 반하고, 청구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였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작성·제출됐다”이라고 서면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정당의 근거로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새누리당에 적용하면, 새누리당도 해산을 청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번 준비서면에서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통합진보당에게 적용한 기준(잣대)에 의하면 비단 피청구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현존하는 정당 중 일부는 피청구인보다 훨씬 더 위헌적이라는 점을 보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최소한의 객관성이나 형평성도 갖추지 못하고, 소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배제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서면에서 새누리당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새누리당 위헌성 판단의 범위를 제5공화국 민주정의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며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연혁이나 유래, 창당배경 등을 보아야”한다며 과거 민주노동당도 위헌성 판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1997. 11. 24.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신설합당으로 창당된 한나라당의 법통을 잇고 있는 정당이다.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이 1996. 2. 당명을 변경해 만들어진 정당이고, 민주자유당은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신설합당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며, 민주정의당은 1981. 1. 창당된 정당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위헌성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이 내란 수행 과정에서 설립된 정당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진보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의 창당은 내란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목적부터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판결을 통해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판결문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1981년 1월17일 민주정의당의 창당은 “그 목적이 내란수행”이라며 “명백한 위헌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민주정의당이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 세력을 주요 당직에 기용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시켰으며,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권정달, 허화평, 이춘구 등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공천했다”며 “내란수행 과정에서 정당을 설립하고, 내란에 참여했던 인물을 당 주요요직에 기용하는 등 당 활동을 통해 내란수행을 지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가 해산심판 청구서에,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이들이 진보당 당직자로 임명된 것을 해산 사유로 제시한 것을 빗댄 것이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며 총선 비례경선, 여론조사 단일화 과정 등에서 진보당이 부정을 저질러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1997년 한나라당 창당 이후, 이 정당과 그 소속 인사들은 거의 매 선거시기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물의를 일으켰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돈봉투 살포, 당원명부 유출 등 부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선거 과정에서 북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방해했으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해왔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부정 사례로는 △2002년 대선 ‘차떼기’ 사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풍 공작과 총풍 사건 △2011년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선거 방해 △2012년 대선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날치기 등 국회 폭력으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도 지적했다. 정부는 김선동 의원이 한미FTA 표결 과정에서 항의한 것을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이야말로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 법사위 점거 등 폭력을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해왔다”며 △1996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2004년 법사위 점거 및 국회의장석 점거 △2005년 수도이전 반대 법사위 점거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7년 대선후보 경선 폭력 사태 등 당내 민주주의 파괴가 횡행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5․16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5․16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를 옹호해온 사실도 지적했다. 아울러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를 끊임없이 저질러 온 과거도 꼬집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새누리당의 위헌 사례를 거론하면서 “새누리당은 정당 창당 과정에서부터 내란 목적이 있었고, 복수정당제와 권력분립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왔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 디도스 공격으로 선거를 방해하기도 했다. 내란과 군사반란 가담자가 당의 후보와 주요직책을 차지하도록 했고, 쿠데타 옹호 발언을 통해 헌정 질서 유린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이런 새누리당의 행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청구인이 정당해산을 청구하며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며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서면에서 “진보당은 새누리당의 위헌적 행동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가진 정부가 동일한 사안 또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행동은 눈 감은 채 진보당에게만 위헌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평등권을 위배하고,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6월 1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새누리당도 이제 그럼?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