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언론에 공개되지 못하게 압력을 넣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여학생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한 폭행으로 뒷머리 세 곳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2일 오후 폭행 당시의 CCTV 동영상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철제 의자에 쇠뭉치, 소주병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는데도 경상만 입었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CCTV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될까 봐 소유주에게 회유와 압력까지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 공개자 : (경찰이) '오픈하면 안 됩니다. 해주지 마십시오. (CCTV) 전원을 내려버리라' 하더라고요.]
경찰은 또 가해여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14세 이상이었습니다.
더구나 가해 여학생 네 명 가운데 두 명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모두 보호관찰 중이었고 지난 6월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해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겁니다.
신임 부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숨김없이 투명하게 알릴 것은 알리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여학생 두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송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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