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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91191
    작성자 : 오그리마상인
    추천 : 2/5
    조회수 : 571
    IP : 180.224.***.213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4/03/05 05:32:52
    http://todayhumor.com/?sisa_491191 모바일
    반박하니 욕질이나 하는 사람에게 일차로 한 마디.
    3) 종부세 때문에 집갑이 올랐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군요. 종합 부동사 세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종부세의 취지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 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물려야 하느냐?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해서 그러는데, 2채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6억 정도까지는 종부세 범위 밖이었습니다. 지금보면 6억이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6억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지 시가 6억 이상의 주택 여러채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격 상관없이 면제이며, 부인을 제외한 존비속이 가진 집도 제외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느슨하게 규정해 준 겁니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자기 살자고 가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전월세로 수익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라는 제도 아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조중동이 찾아낸 몇몇 케이스 제외하고 종부세는 법인세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법입니다.

    세금이 오르면 집값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부과된다면 시장이 안정화 되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죠. 만약에 정말 시장에서 너무 많은 수요가 있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렇다면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맨하탄 한복판에 100억 복층 팬트하우스 돈있고 뉴욕에 살면 들어가죠.

    강남(서초구는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을 언급한 건 지방세인 종부세 거부해 놓고 징징대는 구의회를 언급하려고 하였던 건데. 생각해보니, 제가 거기 살때는 종부세 없이도 충분히 지방세는 충당되었던거 같군요.

    ----------------------------------------------------------------------------------------------
    종부세 때문에 집 값이 올랐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세금이 늘어났지만 높아진 가격 때문에 팔기 힘들어진 집주인들이 급한 사람들이야 급매물로 내놓았지만 
    그건 매물의 15% 정도 수준에 불과하였고 도리어 세금이 높아지는 대신에 이를 만회하고자 가격을 올려놓거나 
    전세 가격을 급도로 올리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졌구요. 도리어 전세 가격이 너무 뛰어버려서 집값의 70% 이상 수준에 육박하게 
    되자 현재 전세를 사느니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점점 늘어버렸고, 그 올랐던 가격이 주춤하는 듯 싶더니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임대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적은 평수라서 잘 나가던 월세가 나간지 1~2달 정도 주춤하는 듯 하더니,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더군요.
    새해가 되자마자 제가 가진 오피스텔 해당 건물 입주자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 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 이미 임대 수익자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35% (38%?) 까지 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신설해서 더 부과하는 꼴이었던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과세라고 보십니까? 차라리 불로소득에 대해서 구간을 더 상세하게 나누고 세율을 올렸다면 지금 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되버리는 꼴은 안 당했겠죠. 무리한 조세를 하려다 보니 역풍 맞고 
    시장 규제도 제대로 못 하고 망해버린게 종부세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대책이라는 정부의 실패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서
    손쉽게 규제하려고한 행정 편의주의까지 보이는 법안이죠.
    또한 세대별 합산과세라는 조항을 집어 넣음으로서 헌법에 위배(정확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인데, 부모가 1채, 자식부부가 1채가지고 있는데 두집이 한 가정(세대)을 이루고 있으면 2채를 합산해서 계산하였음(그래서 "세대별" 합산과세)) 이에따라 종부세 부과대상은 더 넓어지게 되고,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배 되어 위헌 처 맞죠

    자기 소유 집이면 면제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고, 부인을 제외한 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제외했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네요. 공시지가 6억이 크다고 한것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한 만큼 잘못된 말이네요. 님의 반박은 모든 것이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진실인양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구의회에서 거부 한 것도 헌재에 제소가 되있는 상태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헌제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판결이 효력이 생기는 때를 기준으로 1년 전후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 성실하게 1년 전부터 납부한 사람은 거부하고 저항한 사람과 비교할 때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낸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성실히 납세 했는데 손해를 보는 사항이 생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구실로 종부세의 가장 큰 주 목표였던 강남구가 납세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은퇴자들 중에 기타 소득은 없고 임대업만으로 소득을 영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데, 이분들도 전부 종부세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은 상가 임대료의 상승일 뿐이었죠. 즉, 임대업을 할 수 없어 자영업을 하는 은퇴층을 도리어 부의 분배를 위한다는 조세 정책이 부담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종부세는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유명무실해져가는 법안이 되어버렸고 그 조세 규제의 효과는 현재의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라가 규제로서 시장을 제어하려만 한다면 어떤 벽에 부딪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게 종부세입니다.
    또한 법안을 허술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도 종부세죠. 시장 교란 수준의 담합과 과점이 아닌 한 
    지극히 수요 공급 등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에 정부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지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뭐, 이렇게 써봤자 그분은 욕질이나 하고 말겠죠. 수준이 그 정도 인 것을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군요.
    오유 사게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욕 퍼부어도 사게 주요 유저들과 정치 성향이 비슷하면 아무런 잘못이 아닌 
     그런 곳인가 봐요??? 완장질 하는 꼬라지들이 딱 나치를 보는 듯 싶네요.
    거짓말도 지속되면 진실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 외치기 전에 진실을 보려는 태도 부터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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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05 05:37:17  119.205.***.47  슈징코  277997
    [2] 2014/03/05 09:05:18  218.38.***.177  미쉘르  5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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