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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479828
    작성자 : 識者
    추천 : 13
    조회수 : 419
    IP : 122.128.***.227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4/01/07 23:59:45
    http://todayhumor.com/?sisa_479828 모바일
    이재명 성남시장님 응원하러 갑시다
     
     
     
    기자회견문 -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개입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함께 해주신 문병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의원님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한 역사 속에 우리가 이루고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나, 2014년 오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개입에 경악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특히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의 불법개입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을 발표해야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분노와 함께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직무)조항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통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모 조정관은 이 모든 법률을 어기며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동향파악 및 논문제출 요구입니다.

    석사논문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인 C모 씨, J모 씨, S모 씨, 그리고, 지역언론인 M모 씨 등이 주축인 소위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시장선거를 앞두고 저를 흠집내기 위해 2006년도 가천대학교 야간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되었다며 가천대학교에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현재 국정원 이천지역 담당 K모 조정관은 국정원개혁특위가 최종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던 2013년 12월 30일 오전 가천대(舊 경원대) S모 부총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논문표절 시비와 관련된 사항을 모르던 S모 부총장에게 저의 석사학위논문 표절시비 상황 및 위 단체의 진상조사 요구사실을 설명하여,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 논란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9조 2항 2호 및 제18조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정원의 직무가 아닌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3조 위반사항입니다.

    아울러 S모 부총장에게 저의 석사논문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마침 준비가 되지 않아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11조 1항 2항과 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석사논문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 씨가 제기하고 위 단체에서 12월 11일 성남시, 12월 13일 가천대, 12월 24일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하여 논문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을 확대시키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하였습니다.

    특히, K모 조정관은 신문에 보도되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사비리사건을 S모 부총장에게 언급한 후, 국회도서관에 비치되어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석사논문표절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며, 이러한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건입니다.

    위 조정관은 2013년 11월 성남시청 동관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김XX 주무관에게 성남시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며 인사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국정원법 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사찰 및 자료 요구입니다.

    위 조정관은 2013년 11월 성남시청 동관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김XX 주무관에게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했으며, 김XX 주무관에게 의무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법 제11조, 19조 위반입니다.

    넷째,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사찰 및 자료요구입니다.

    위 조정관은 2013년 9월 5일부터 수차례 성남시청 서관 7층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 사회적 기업팀 안OO 팀장에게 주주 및 임원 명부 등을 포함,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주주 버스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자가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 역시 공문을 요구하자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결국 단순 통계자료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외 정치사찰로 국정원법 제3조, 제11조, 제19조 위반입니다.

    이상 일상적인 사찰 내용만으로도 K모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 11조(직권 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며, 시정 정보를 수집하여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외에도 광범위한 정치 사찰 및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3대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저의 친형인 이 모씨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제공과 갈등 확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아픈 기억이지만, 지난 2012년 7월 경 저의 친형인 이 모씨가 조울증으로 의회와 백화점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노모를 협박 폭행한 문제로 가족 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후 이러한 대화내용 일부가 녹음 편집되어 지금도 불법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울증으로 저를 통진당과 연계된 간첩 종북세력이라 비판하던 저희 친형은 수차례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재명 시장까지 수십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희 가족 간 분란을 확대하고 부추겨 이를 지금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언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 및 선관위의 묵인입니다.

    지역언론인 M모 씨는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민단체협의회’의 공동대표로 저의 논문표절을 주장해온 단체의 핵심구성원입니다.

    최근 저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을 대량 제작하여 배포한 협의로 검찰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백한 불법 신문배포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수개월이 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유포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편집된 저희 가족 간 말다툼 녹음을 불법 공개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후보 비방’을 하여 ‘위반행위가 눈앞에 행하여 지고 있는 경우(공직선거법 272조의 2 제5항)’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지연과 선관위의 묵인 방치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의혹입니다.

    종북척결운동을 하고 있는 전 국회의원 O모 씨는 2013년 9월 13일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기관’으로부터 확실히 들은 정보라며 “성남시 산하 좋은 자리를 통진당이 전부 가져갔다. 이석기 일당이 운영하는 단체와 기업에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고 주장, 이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26일 성남에서 개최된 종북척결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종북척결대회는 4차에 걸쳐 진행되어 총 수천 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O모 씨는 앞선 지역언론의 비방신문에 “인터뷰 댓가”라며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의 댓가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없는 종북몰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어디이며, 이들 활동자금의 근거는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시정 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밝혀야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무엇보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성남시장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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