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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부터 사이버 경찰청에서 아동 관련 음란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단속대상은 실사는 물론 창작물도 포함되며 배포 및 소지시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관해서 어떤사람은
'내 취향과는 동떨어진 법이기에 관련 없는일이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착각이 될수 있다는 것에 몇가지 말하고자합니다.
아청법은 지금까지 나온 법들중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의 선정범위가 광범위하고 정확한 위법에 대한 수위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로 창작물 속 케릭터에게 노화된 흔적을 그려넣으지 않으면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30중반인 여자 케릭터가 있고 설정을 명시 해놓아도 교복입고 있다던지, 성행위를 묘사하는 비스무리한(높으신 분들의 기준)장면이
나온다던지 하면 무조껀 법에 걸릴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아청법은 예전 MB정권이 써먹던 SNS를 통한 민간사찰과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글을 쓰면(창작) 그거에 대해 검사(대상선정)를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몇 사람을 잡고 본보기로 하나부터 열까지 조사해 위법의 여지가 보인다 싶은게 있으면 높은 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가차없이 적용하는 겁니다.
아청법과 SNS민간인 사찰의 다른점은 이제는 법으로 제정해 대놓고 사람을 괴롭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겁니다.
유독 이렇게 만화,애니에 법 적용을 집중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아청법. 그것을 본 창작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안위 따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창작문화의 자유를 위해 '위법'을 하면서 까지 그림을 그릴려고 할까요?
창작자들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며 자체검열을 하게됩니다.
자체 검열을 하지않고 그저 열심히 그림 그려서 게임,만화,애니,광고 를 내놨는데 국가에선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이상한 법을 들이대며
'이거 내가 보기엔 위법이야, 벌금 내놓을래 징역살래?' 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는거죠.
그 모습을 본 창작자들은 먼 훗날 아동용,교육용이며 소재는 인간 외의 동물을 이용한 그림만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창작자들은 교육용,아동용 그림을 그리는 사람빼곤 다 사라졌습니다. 게임은 아동용 게임이 아니면 외국 게임만 볼수있고
우리나라 만화와 애니는 진정 '멸종'하게 되고 광고는 오직 실사만 쓰게 됩니다. 높은분 들이 좋아하는 '수준높은' 그림을 제외한 그림 문화는
사라지다 싶이하죠. 그렇게 그림창작문화는 높으신 분들 만을 위한 것만 남고 단순해집니다.
[저는 만화,애니,영화,게임이 가장 표현이 자유로운 문화라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작 비용이 적은 만화가 가장 다체로운
주제를 쉽게 보여줄수 있는 효율적 문화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화만 접하게 되는 젊은사람들 다수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다양해 질까요....단순해 질까요....판단은 여러분에게 맏기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을 머리 속이 텅빈 노예로 만들고 계속 돈만 받치도록 한다음에 나중에 나라가 회생 불가능이 되면
팔아먹을 대로 다 팔아먹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냅두고 외국으로 도망갈꺼 같습니다. 그러기위한 준비가 여기저기서 보이기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잡고 가상의 아이들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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