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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내용 공개…前사무처장 "농담한 것, 실수했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광주·전남지역 새누리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인사가 비례대표 억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언급한 통화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전남지역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정모씨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21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정씨는 통화에서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A씨와 새누리당 거물급 인사 B씨를 거론한 뒤 A씨가 (공천헌금으로) B씨 측을 통해 6억원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박 전 사무처장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6억원은 택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이어 A씨의 비례대표 순번을 거론하면서 "여성(비례대표)은 1, 3, 5번이다. (A씨가) ○번(을 받은 것)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또 "도의원도 6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 사무처장의 발언은 심각하다"며 "정치권이 바로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박 전 사무처장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무처장은 "지인을 통해 정씨와 몇 차례 만난 사이"라며 "내가 공천과 관련해 돈 이야기를 했다면 농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나는 비례대표 공천 심사와 결정과정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내가 실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제공 또는 수수했을 경우에는 사법적 처벌을 받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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