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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건의료인이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를 취득하거나 서비스에 종사하는것이 허용된 사람이므로 의사 또한 보건의료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죠.
여기서 이번 파업이 정당한 이유를 통한 의료서비스 거부인지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베스트 글쓰신 분은 노조 및 노동관련법에 근거해서 판단해보려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 쪽 관련법도 찾아보니...
일단 37조 1항
쟁위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 기존 예약된 수술 날짜도 밀렸다는 사연들도 나올 뿐 아니라, 공공의료행위를 받지 못 한 끝에
목숨을 잃은 환자가 발생된 시점에 과연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지킨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37조 2항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부분은 제가 의협이나 의대협 조합원이 아닌 이상 모르겠네요. 의협은 의협 노조에서 주도로 하는
파업으로 보이니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의대협은 의대협이 별도 노조를 갖는 구조인지, 아니면 의협 노조 소속인건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하긴 하네요.
인의협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많으므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 의협및 의대협의 파업은
지지하지않는다는 성명문도 있었구요. 해서 의료인 노조가 정확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식으로 의견을
모으는지 알기 전에는 궁금증만 커져가네요...
41조 1항
>>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38조 1항
>> 쟁의행위는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의사들의 대정부 파업에 근로제공자와 그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흠..
42조
>>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업무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의료인이 포함되는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71조 2항의 3에도 병원사업 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런 '필수유지업무'의 경우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위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고 나옵니다. 진료거부가 정당한 운영을 정지 또는 방해에 해당되는것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세세하게 적혀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번 건과는 별개로 법 조항 자체가 순서대로 정의 > 범위 > 권리 > 제한 등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있어 심심할때 읽어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더 읽다보니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에 근거가 되어 보이는 조항도 있네요.
제 59조
>> 일단 정부 보도자료에도 언급된 조항입니다.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법을 만들 당시에 파업이 있던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건지 놀랍기만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독재다 라는 댓글도 보였는데...글쎄요...
일단 독재라면 법 조항이 없었어야 하는데 조항이 있고 이에 기반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독재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남용은 판단을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의 10여명 범위의 최소한으로 정하여 고발하는 과정을
보면 남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않을까 싶기도 하고, 단 한 사람의 전공의라도 의견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
만으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고발까지 이어졌다면 공권력의 남용이다 라고 주장하는것도 가능하지
싶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전자쪽으로 생각이 기우네요.
여기 까지 적고나니 오해도 있을 듯 하여 마무리짓자면, 베스트 글을 읽고 호기심에 적은 글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잘못했다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관련 법과 조항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찾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때문의 글의 범위가 이번 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아닌, 베스트 글에 있던 파업의 행위와 정당성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어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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