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3350.html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직후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청와대의 관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이 결정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음은 조 대변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보도가 된지 좀 됐고, 채동욱 총장이 정정보도 소송을 낸 상태이다. 그 걸 지켜볼 수도 있는데 감
찰에 들어간 이유는?
= 조속히 진상을 밝히겠다 그런 취지다.
- 황교안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한데 보고했나?
= 장관이 결정한거 같다.
- 황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나?
= 보고 부분은 모른다.
- 사전 재가를 얻거나 허락받은 건?
= 보고 관련해선 모르겠다.
- 유전자 검사도 감찰에서 관여하나?
= 진상규명 방법은 감찰관실에서 판단할 거다.
-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의 법률 근거은?
= 검찰청법상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감찰 규정에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를 지휘
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지휘하게 돼 있다.
- 총장이 법률 대응을하겠다고 했고 큰 논란은 수그러들고 사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데, 뭘 근거로 사태가 혼란해진다고 판단했는가? 총장이 '유전자 검사'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 청와대에서 관여한 것인가?
=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차원이고, 장관이 결정했다.
- 왜 지금 시점인가?
= 진상 규명을 조속히 하겠다는 취지이다.
- 감찰받는 총장이 직분을 유지할수 있나?
= 감찰이라기보다는 진상 규명이다.
- 감찰 결과 '혼외 아들' 있다는 게 밝혀지면?
= 진상 규명 착수 시기에 그런 말을 하기엔…
-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면 법무 장관이 총장을 감찰할 수 있는 건가?
= 근거 규정은 아까 말한대로 법무부 감찰 규정이 있다.
- 법무부 감찰에서 동의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나?
=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감찰이 아니고 진상규명이다.
- 진상 규명하면 아들이 채 총장 아들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나?
= 감찰관 실에서 진상 규명을 하다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걸로 보인다.
-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총장직을 유지하고 조용히 넘어가나?
= 진상 규명이니까, 진상 규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 법무부가 검찰 조직을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한다고 했으면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매우 엄중한 책임은 법무부에서 져야 하는 거 아닌가
?
=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논란을 종식시키고 진상을 규명하겠다
- 감찰은 언제할 건가?
=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냐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 발표 전 대검과 교감이 있었나?
=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사안이어서, 그부분 말씀 드리기 어렵다.
- 당사자(채 총장)을 직접 조사하나?
= 구체적인 진상 조사 방법은 감찰관실에서 판단한다.
-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건가?
= 감찰관실에서 알아서 할 거다
- 한 국가의 검찰총장인데,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수모를 받으려고 하겠나?
= 진상 규명 차원이고, 그부분은…
-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혼외자가 맞는지 여부인가? 이런 의혹 제기된 경위까지인가?
= 범위 대해서도 감찰관실에서도 결정할 거다.
- 독립적 감찰관실이라고 했는데?
= 법무부 감찰관실이다.
-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감찰한 게 과거에 있나?
= 과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안다.
- 사실 규명 과정에서 총장이 직무수행을 계속 하나?
= 네. 뭐…
- 감찰 아이디어는 누가 제일 처음 냈나?
= 아이디어라고 하긴 뭐하고 장관께서 결정한 것이다.
- 검찰이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나?
=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한 걸로 생각한다.
- 감찰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고 했는데, 공식 문자를 통해 (언론에) 감찰 착수 시점을 알린 이유는?
= 워낙 큰 사안이라 알려지는 것보다는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알리게 됐다.
- 감찰 결정이 이미 하기로 돼 있었는데, 박 대통령 순방 뒤에 발표한 건가?
= 지금 결정되고, 지금 발표된거다
-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 안된 거 같은데, 감찰 착수를 공표한 이유는?
= 구체적인 부분은 감찰관실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라서…
- 만약에 채 총장이 신변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진상 규명을 계속하나?
=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 말하기 어렵다
- 결론을 끝까지 낼 거냐?
= 진상 규명 하면 결론이 나오겠죠.
- 형식이 왜 감찰이 아니라 진상 규명인지, 전에 진상 규명 한적이 있으면 감찰과 진상 규명 대상이 다른지?
= 감찰이다 진상규명이다 딱 어디까지인지 나누기 어려운 거 같은데.
- 감찰받으면 중간에 사표 제출할 수 없죠?
= 사안에 따라 다르다.
- 진상 규명이면 총장이 중간에 그만두면중단되나?
= 그건 말하기 어렵다
- 감찰이라고 표현하면 안돼?
=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 감찰관실에서 하면 감찰 아닌가?
= 사실관계가 뭔지 밝히는게 진상 규명이다.
- 진상 규명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감찰 처분 안 할건가?
=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걸 말하기는 어렵다 진상 규명은 사실을 밝히겠다는 취지이다.
- 반복 질문인데, 핵심이 유전자검사인데 채 총장은 조속히 한다고 하지만 아이 엄마한테는 강제할 수도 없다. 그런데 총장이 감찰을 받고 있는 인상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이유가 있나?
=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히 밝히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다.
- 검찰에서 사실 관계 파악을 진행중인데, 법무부에서 검찰보다 빨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나?
= 구체적인 건 감찰관실에서 할 것이다.
- 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는 분명히 있나?
= 법무부 감찰 규정에 대검 감찰부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검에서 뭘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에서 하도록 돼 있다.
- 총장 보고 나가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 진상 규명 차원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언론 공표와 관련해,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돼 있고 착수하는 건 공개 안 하기로 돼 있는데?
= 워낙 큰 사안이고 어차피 알려질 사안이라 이야기하게 됐다.
- 착수 시점에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은 대변인실 결정인가? 법무부에서 한 건가?
= 법무부 차원에서 한거다.
- 이걸 감찰이라고 표현하면 안된다는 건가?
= 감찰까지 나간 건 아니고 그래서 진상 규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 진상 규명 한 뒤 감찰로 진행할지 아닐지 판단한다는 것인가?
=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