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이 7살이던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956회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강간 등을 일삼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딸이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 “엄마한데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7세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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