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공선법에 보면, 투표용지등 투표함은 당선인 임기까지 보관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물론 아래내용은 단축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선관위측은 소송등 소제기가 없을시 그 만료일(2012년1월18일)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소각한다고 한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법과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지요?
아니 일개 개인 세금영수증도 몇년은 보관케하고, 부동산계약서도 5년은 보관케하면서
한나라의 대통령 선거 관련 자료를 임기까지는 보관못할 지언정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닌 짧은 기간에 소각한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질문2. 당해 소송건을 접수하면 소각처리는 당연 연기되는 것이겠지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