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법 공부" 하시는 헛똑똑 몇몇 분들께 저도 나름대로 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는 말이 있지요.
경찰행정작용이 어쩌니, 민사가 어쩌고, 형사가 어쩌고 하기 전에,
사실, 가장 원시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민사사건에 대해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이제 별로 없습니다.
뭘 몰라서 그랬나본데, 이해해 줘야지요..라는 말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대체 님들이 공부한 법은 어떤 법입니까?
관할위반이면 무조건 각하하는 소송이 헌법재판 말고는 얼마나 더 있던가요?
관할위반 = 이송 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은 콧구멍으로 배우셨습니까?
게다가, 남의 집 배관 다 잘라 놓고 도망가려는 에어컨 설치기사의 인적사항이라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경찰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을 두고,
"경찰 까면 다인 줄 아냐" 고 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경찰말고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까?
동장? 통장? 이장? 동네주민? 구청장? 조폭? 내 친구?
진심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이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너무나 벗어난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 가 도입된 겁니다.
법 공부한답시고 남의 일에 가타부타 비판하기는 잘 하면서 정작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당신같은 몇몇 분들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헛똑똑" 이라 불렀고, 그런 님들 같은 사람들 행여라도 출세하면 "이재오" 혹은 "오세훈" 같은 부류가 되겠지요.
진심으로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저 사법시험 1차 2번이나 붙었던 경험 있습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라 해도, 제가 과연 님들보다 법에 대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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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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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취했던 행동은 서울시경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경찰관들의 행태에 대한 제 민원은 감사과로 배정되었고, 어제 서울시경에 출석까지 해서 그 날의 일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진술했습니다. 굳이 출석할 필요 없다고 시경 쪽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제가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전화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진술하는 내내, 제 스마트 폰으로 녹음했구요. 물론 경찰 쪽에서도 동의했습니다.
전, 반드시, 그 경찰들,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더군요.
상담원분이 법에 대해 정말 문외한이다 싶으실 정도로....답답하시더군요...
벽을 뚫다 보면 배관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업자 측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Copy 하듯 반복하시던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소송 전에 중재절차를 마련해 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건 업자 쪽에서 거부할 테니, 필요 없을 거라고, 그냥 소송을 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자 쪽의 전화번호조차 묻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보호원은 왜 있는 겁니까?
답변 왈 : 문제가 있으시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에어컨 문제는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요. 탈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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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법무사 찾아가려다, 너무 분해서, 변호사에게 선 수임료로 300만원 주고, 손해배상 천만원 내고,당시 경찰관과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원까지 공동피고로 걸었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돈 한 푼 못 받아도 좋다. 아니, 제 돈 몇 백만원을 그냥 변호사님한테 버린다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난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를 견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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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지금 결국, 그 업자, 에어컨 설치기사, 경찰 2명,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원 1명,
모두 6명을 상대로 공동피고 및 관련소송으로 천만원 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
이러면 또 저 욕하는 분 있으시겠지요. 돈 쳐 먹으려 그랬냐? 법 공부했다면서 알면서 왜 글은 썼냐?
경찰만 까면 다냐? 이 와중에 베스트 가고 싶냐?...등등...
아니요.
전 벌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만원을 냈고, 승소해도 승소비용으로 350만원, 패소하면 모든 걸 제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게 두려워서 우리 같은 서민들, 억울한 일 당해도 소송 한 번 못하지요...
그런데 전 꼭 해야만 하겠더라구요. 질 때 지더라도, 비명이라도 질러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는, 징계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집에 구둣발로 들어와서 담배 폈었던 것부터, 서울시경 감사과에서 문제삼더군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아무리 제가 반지하 산다고 해도, 국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딜 감히, 남의 집에 구둣발로 들어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까?....
그리고 소보원의 그 상담원 분.
일단은 그 분이 아직 특정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측에서 찾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게 계약사항이었으니,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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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가 너무 기네요..죄송합니다. 읽기 불편하실 텐데...
어쨌든, 다른 분 피해 없기 위해서라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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