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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은 아내 서모 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여만원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일은 아내 서 씨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꾸며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만을 매월 보험료로 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박해일은 재산 6310만원, 종합소득 6억4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4800원을 감안해 월 228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은 749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배우 개인 사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문제가 된 부분은 해소된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tf.co.kr/read/entertain/165705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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