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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선거개입 전말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진행방향과 박근혜정부의 사건처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정원의 오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절차의 정의를 무시한 MB정부의 조직적 선거개입 입니다.
1.
'민주당 전병헌 의원 - 박주민 변호사 : 8분 30초 ~ 17분' → 일반적인 국정원게이트 질의응답
'민주당 전병헌 의원 - 박주민 변호사 : 43분 ~ 51분' → 일반적인 국정원게이트 질의응답
2.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 박주민 변호사 : 55분 ~ 1시간8분' → 국정원게이트 답정너
아래는 2번 관련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 박주민 변호사' 사이에서 주고받은 내용.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221215205899
박주민 변호사 (오유사건 담당 변호사)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며 1번 국정원관련 증언에 대해 추궁)
이 : "놀랍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인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오늘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이것과 관련해 답변을 하는 거죠?"
박 : "저는 질문하신 것에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거고, 제 생각을 말하라고 하셔서 한 것입니다. 왜 말했냐고 하시면…."
이 : 아까 제가 듣기로는 참고인이 '국정원 직원 댓글 중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는 댓글을 달았고요, 이정희 후보가 TV토론 중에 '남쪽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한 법이 있어야 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 "그 정도 글을 가지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박 : “국정원은 지난 1월 31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아무개씨의 행위는 우리가 업무로 했다', 국정원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국정원이 업무 차원에서 '특정 후보의 대선 공약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또한 '이 후보가 한 말이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명예훼손 문제로 선회)
이 : "잘못하면 오늘 참고인의 발언을 국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어요!"
박 :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이라 인정했습니다. 즉, 국정원 차원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혹은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 : "국정원이 인정한 건 대북 (작전) 일환입니다. 참고인은 대선 개입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박 : "국정원법을 보면, 특정 정당에 관련해 국정원은 이야기를 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썼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조성한 겁니다. 국정원이 이를 업무 차원에서 한 거라 말했고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말을 끊으며 소리치기 시작. "내 말을 끊지 말라"며 손가락질)
이: "제 질문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정원 댓글은 정치개입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대북 작전을 위해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지금 뭡니까! 모범적인 청문회가 정쟁이 되도록 발언하고 있잖아요. 수사 중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주민 변호사도 한 숨 쉬고 언성높아짐)
박 : "저도 법조인이고, 제 양심과 법률지식에 의하면, 국정원법 조항에 위배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면 다른 문제제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것조차 문제라고 하면, 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 "아니, 개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면…국정원 직원으로서 보면 명예훼손 감입니다.
지금 하시는 발언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박 :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가진 생각을 말하면 안된다는 뜻입니까?
이 :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박 : 제가 볼 때는 국정원법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청문회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예요.
그걸 개인적인 사견을 함부로 얘기하시면, 명예훼손 아니예요?
박 :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 생각을 얘기하면 안되고, 누구의 생각을 대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웅성웅성웅성웅성~)
(이후 이완영의원 정량질의 끝난 후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이춘석 : 출석한 분들의 답변 중 마음에 안 드는 증언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들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증언 및 감정 법률 9조를 보면 증인 보호 규정이 있어,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 그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 의견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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