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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떼어진 세월호 현수막…30대 회사원 검거 (안산=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3일 거리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고의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로 윤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2시 23분께 단원구 고잔동 거리에 걸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및 희생자 추모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뗀 현수막. (안산단원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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