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화계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엄마입니다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오후4시쯤 회사에서근무를 하고잇는데 아이에게 전화가 왓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교실에서 친구가 밀어서 넘어졌는데 코피가 많이 나고 눈밑에 다쳐서 보건실에 다녀왔어 눈이 아파" 라구요."선생님도 아시니?" 하고 물어보니"선생님이 친구가 민게 아니라 니가 넘어졌으니까 니잘못도 있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데도 아니고 눈주위를 다쳤다고 하니 순간 눈앞이 아찔햇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눈 주위면 선생님한테 분명히 전화라도 왔을텐데 전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자세히알아보려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사람도 없고 지가 혼자 넘어져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선생님께 언제쯤 다쳤냐고 물어보니 3교시 끈나고 그랫다고 하더라구요.
다른데도 아니고 눈주윈데.. 전화를 주시지 그러셨어요"라고 햇더니 싫은 내색을하며 변명을 하더라구요
일단 아이의 상태부터 확인을 해야했기 떄문에 집에가서 상황 보고 전화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와서 아이를 보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더군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눈 바로밑. 쉽게 말해 우리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부위가 다쳤더라구요
정말 모서리에 다쳤다고 하던데 1cm만 더 위로 다쳣으면 눈까지 다쳤을 상황이었습니다.
전화 제가 먼저 했습니다 . 그리고 변명 들었습니다 본인이 실수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친구들이랑 놀다가. 싸우다가. 다칠수 있습니다.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걸 머라한게 아닙니다.
저학년이고 아이가 눈주위를 다쳤으면 최소한 부모한테 선생이 전화라도 한통 해줘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일단 아이가 많이 다친건 아니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제가 오바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기때문에 좋게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이가 테잎을 붙이고 있어서 아프다고해서 상처를 못봤는데 아까 선생님이 보셔서 여쭤보는데 혹시 흉은 지지 않을까요?" 햇더니 선생님 왈"제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휴.. 좋게 전화를 끊으려 "선생님 제가 낮에는 아이가 눈을 다쳤다고 해서 너무 놀래서 ..." 분명 서 까지 말햇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그러더군요"네 조심하실건 조심하셔야죠"
완젼 협박이더군요 '니 아이 학교에선 내가 보고있으니 알아서 기어라' 이런식이더군요
저두 순간 화가나서 "선생님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학교에선 학부모한테 바로바로 전화하는데요"라고 햇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다다다다다다다 하더군요.
직장 생활 하면서 아이 학교보내는 학부모는 아이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그러려니 해야하는건가요?
선생이 그러더군요
내가 다치게한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전화를 하며 나한테 전화를 왜하냐. 눈을 다친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하냐"더군요
옆에서 듣던 남편이 선생님을 바꿔서 조용히 얘기를 햇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교장한테 바로가서 물
어보냐고 햇더니 암말 못하더군요
일단 내일 학교로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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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학년도 아니고 2학년생입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눈 주위를 다쳤습니다
눈알이 다친것도 아닌데 선생한테 전화를 왜 하냐고 하지를 않나.
내가 다치게 한거냐고 따지지를 않나
그래도 남은학기 선생님과 나쁘게 지낼필요 없을것 같아 좋게 얘기하자마자 학부모한테 조심
할건 조심해야죠 하면서 협박을 하질 않나
정말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알고있습니다
새학급에 들어갈떄 응급상황시 비상연락망과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은 학교에서 심심해서 받아간건가요?
비상연락망을 받아놓고 부모에게 연락을 않한점.
엄연히 학교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담임교사가 대리보호자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않한점.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에게 협박한점.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점.
참 이런사람에게 제가낸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제아이를 맡기고 있었다는게 정말 한심하고 무섭네요
대한민국 교육청은 임용교사를 채용할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학교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전혀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학부모에게 쌍팔년도에나 있을법한 반공갈협박을 하고 책임의식이라고는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시키고 채용시키는 곳입니까?
저런 교사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믿고 맡겼다간 아이가 장애인이 되어야지만 교사가 학무모에게 연락할수있고 내가 주체적인 잘못을 한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공갈협박이나 하라고 배우게 되겠네요
다시는 저런 선생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선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