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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gametalk_349525
    작성자 : 전기펭귄
    추천 : 11
    조회수 : 3108
    IP : 114.201.***.120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17/11/22 11:44:08
    http://todayhumor.com/?gametalk_349525 모바일
    게임위 ‘뉴 단간론파’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지난 9월,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는 청와대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의 요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는 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게임기자 된 입장에서 무슨 기관에, 어떤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양질의 기사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정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계와 뭇 유저가 가장 궁금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고무줄 심의 논란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이라 보았다.


    ▲ 정보공개청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물기록물법에 의해 공공기관은 공식적인 의결 과정에서 최소한 일시와 참가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사항을 기록하게 돼있다. 게임위도 정부 산하기관이니 당연히 게임 등급분류를 할 때 회의록을 남길 터. 이것만 볼 수 있다면 논란이 분분한 등급분류 사유도 단박에 밝혀진다.

    등급분류 거부된 ‘뉴 단간론파 V3’ 회의록 좀 보자

    게임위 회의록을 청구하기로 했으니 다음은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자는 것이니 요구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기자가 선택한 게임은 8월경 등급분류가 거부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다.

    이 작품은 당초 SIEK가 한국어화 발매를 추진했으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거부당해 그대로 좌초되고 말았다. 거부 근거는 게임법 32조 2항 3호로서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그러나 당장 ‘단간론파’ 시리즈 전작을 비롯해 비슷한 표현 수위를 지닌 게임이 대부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수용돼왔기에, 명확한 기준 없이 연초 벌어진 ‘인천 여아 살인사건’으로 흉흉한 여론을 의식한 졸속 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고무줄 심의 논란에 불을 당긴 '뉴 단간론파 V3' (사진출처: 게임 공식 웹사이트)

    도대체 의결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등급분류 거부까지 갔는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어렵잖게 드러날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이론과 실전은 다른 법. 무슨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공무원들이 방긋 웃으며 자료를 척척 꺼내주는 게 아니더라.

    첫 정보공개청구, 이때만해도 금새 받을 줄 알았다

    정보공개청구는 공식 웹사이트(www.open.go.kr)에서 가능하다. 우선 ID를 생성한 후 공개청구 메뉴에서 청구신청을 누르자. 청구기관은 가능한 명확하게 하위기관까지 파악해 기입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담당부서로 이송하면서 또 시간을 낭비한다.

    또한 원하는 자료의 명칭을 제대로 알고 각종 행정용어도 동원해 청구내용을 꾸미자. 답변을 받기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청구할 때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기자의 경우 ‘2017년 심의된 <추방선거 PS4>와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 PS4>까지 게임물 2건에 대한 등급분류결정 회의록(일시, 참가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사항)’을 달라고 했다.


    ▲ 이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기자에게도 있었다 (사진출처: 정보공개포털)

    상술했듯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최대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고의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10일을 꽉 채워서 준다. 거기다 각종 내부 사정을 들어 기간 연장을 통보하면 청구인은 그냥 그렇구나~하고 계속 기다려야 한다.

    게임위 "공정한 업무수행이 위축되어, 회의록 공개 못한다"

    안타깝게도 기자의 기다림은 보답 받지 못했으니, 연장된 기간까지 지나서 돌아온 것은 비공개 통지였다. 게임위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따라, 회의록은 등급분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있어 공개될 시 공정한 업무수행의 위축 및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공명정대해야 할 공공기관 회의 내용이 베일 속에서 진행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백 번 양보한다 해도 진즉 등급분류가 끝난 ‘뉴 단간론파 V3’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 공정할 업무수행을 위축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상 외부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 회의록이 세간에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모양 (사진출처: 정보공개포털)

    이처럼 청구인이 비공개 통지에 불복한다면 30일 내에 같은 웹사이트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심의위원이 붙기 때문에 당초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이것도 10일 꽉 채워서 결과를 통지한다는 것. 여기까지 오는 데만 꼬박 20일이 걸렸다.

    이의 신청으로도 뚫리지 않는 게임위 철벽 방어

    물론 이의 신청이 들여졌다면 이런 기사가 아니라 ‘뉴 단간론파 V3’ 회의록 자체를 다뤘겠지. 외부 심의위원이라기에 기대했건만 기자가 제기한 이의는 ‘기존의 비공개 사유를 달리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한 바’라는 애매모호한 답변과 함께 칼같이 기각됐다.

    게임위 회의록이 어째서 정보공개법에서 정의하는 공개 원칙과 적용 범위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나름대로 열심히 써서 제출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기존 통지와 달리할 내용이 없는지 설명조차 없이 그저 그렇게 의결했다고만 하니 참.


    ▲ 기다림 끝에 받은 답변은 그저 '기각이니까 기각입니다' 수준 (사진출처: 정보공개포털)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남은 것은 행정심판 혹은 소송 제기뿐이다. 이렇게 기사 좀 써보려다 소송까지 가는 걸까 현자 타임이 올 즈음, 2월경에 실제로 게임위 회의록 공개를 놓고 행정심판을 건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장 이 사건의 재결문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야 더 공정해진다는 행정심판

    다행히 회의록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은 큰 무리 없이 받아볼 수 있었다. 이 업체는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고도 회의록 열람에는 실패했는데, 그래도 재결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어떻게 이미 등급분류가 끝난 회의록 공개가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축한다는 걸까?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를 들어 비공개 결정할 경우 반드시 공개 시점을 특정해야 한다. 현재는 의사결정 과정이라 공개할 수 없더라도 종결 후에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진 않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간단히 말해 등급분류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보안이 필요하다는 얘기.


    ▲ 설령 의사결정이 끝나더라도 회의록은 비공개라는 행정심판 (사진출처: 관련 재결문)

    그렇다면 둘째, 왜 등급분류가 끝났는데 보안이 필요한가? 중앙심판위원회는 ‘각 위원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되는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결이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감추기 급급한 게임위, 국민의 알권리에 응해야

    비록 이해당사자인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므로 일반 국민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중앙심판위원회 재결은 게임위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 든든한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읽어봐도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재결임을 쉬이 알 수 있다.

    심의의 본질이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한다고 운운해놓고 이 과정을 원천적으로 감춰둬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결이 가능하다니. 이런 논리라면 세상 모든 회의록이 공개돼선 안됨은 물론, 어차피 보여주지도 않을 기록을 남기는 이유조차 알 수 없다.

    재결문 끝자락을 보면 ‘알권리 보장을 통한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정한 업무수행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데 애당초 게임위 심의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 추구를 매도하는 위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지만 공개치 않아야 더 객관적이다? (사진출처: 관련 재결문)

    ‘뉴 단간론파 V3’ 회의록을 보려는 기자의 노력은 일단 (법정에 가지 않는 한)여기까지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폐쇄적인 국정 운영으로 파국을 맞은 지난 정권과 달리 민간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그 산하 기관인 게임위가 이러한 취지와 정반대로 회의록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은 통탄을 자아낸다.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다면 부디 회의록을 공개해 뭇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 투명한 국정 운영을 내세운 현 정부와 반대로 향하는 게임위 (사진출처: 기관 웹사이트)
    출처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4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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