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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3467
    작성자 : 불법훈남
    추천 : 0
    조회수 : 741
    IP : 175.223.***.145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3/06/27 05:31:37
    http://todayhumor.com/?law_3467 모바일
    [노벗]김노무사님 봐주세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라는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작용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유서는 최초 작성 하였고 현재 7월 8일 광주노동위원회 출석이 잡혀있구요...

    구제신청이 기간 소요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월 중순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을 봤고 지원하게 됐고

    공고문엔 6개월 근무하는 분들을 우대한다고 써져있고 6개월 근무에 대해선 쓰여있지 않습니다.

    3월 초 고용노동센터에서 면접을 봤고 3월 말부터 시작된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4월 17일 계약서 쓸 당시 총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계약서를 쓸 당시 

    "일하기 싫으면 안쓰고 나가면 된다. 뒤에 사람 많이 밀려 있는거 안보이냐? 빨리 쓰고 나가라"

    라고 했구요. 저는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서 내용중에 취업규칙등이 무엇인지 열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이 후 업체 사무실이라는 곳에 남들 보다 많이 방문해서 계약서에 관해 물어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과 복무관리세칙등에 대해 물었고 

    근무규칙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엔 준비해서 매니져를 통해서 전달해주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고 

    나중에 통화 당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통화내용은 녹취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왜 안되는거냐고 묻자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행사기간이 6개월인데 25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모두 4대보험 처리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행사가 종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는 망하게 된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고 이로 인해 10일치를 4대 보험을 가입 안하고 총 기간 174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난 뒤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6개월 모든 기간을 종사한 종사자에 한해서 행사가 종료되고 10일치 4대보험을 더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공문 비슷한걸 휴게실에 붙여놨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후 저는 5월 31일자로 계약 종료가 되었으며 5월 27일에 더이상의 재계약은 안된다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계약이 안되는 이유를 물었으나 이유는 전혀 없고 그냥 통상 계약기간 만료로 생각해달라며 말을 끊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후 답변서를 송부 받았고 

    이 답변서에는 부당해고의 이유가 없으니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가 감축되는 시점에서 탄력적 근무를 위해 근로자 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저와 같이 해고된 누님을 포함한 총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재계약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인원이 100여명이었다고 적혀있는데 100여명 모두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파트 인원이 35명정도인데 이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계약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도 많았구요.

    또한 업무 능력에 따라 근무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해 미리 설명했다고 했으나 전혀 이런일이 없었고

    근무지에 무슨일이 생기면 저를 먼저 찾을정도로 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를 관할하는 감독의 직책과 매니져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근무평가표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매니져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4월 26일부터 근무지에 투입되었으나

    근무 평가표엔 4월 20일부터 평가날짜로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애초에 근무평가표라는게 없었다고 4월 25일까지 일했던 매니져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증언을 해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판례를 적어 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대법2005두15762, 2006.01.10)
    (대법2004두13295, 2005.01.17)
    (중노위2006부해368 - 2006부노98, 2006.09.27)

    또한 면접 당시나 감독과 이야기 했을 당시 6개월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적이 있으나 

    현재 감독들은 그런적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는 정말 무급으로 일해주는게 맞습니까? 

    비용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일괄 지급하는겁니까?

    공인노무사 선임을 신청했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무슨 박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시간 낭비가 심한거 같습니다...

    계속 신뢰가 많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ㅜㅜ

    공인노무사님이 자기 나이가 69세라면서 자기 막내 아들뻘도 안된다면서 막말하시고 그러는데 

    이야기 할때 제 얼굴도 안보시고 계속 다른곳만 보시고 이야기 하시고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김노무사님 머리아프시겠지만 제발 부탁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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