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은 정말로 정상적인 성인 음란물이어도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모두 현 아청법으로 잡아들이고 있고,
업로더 뿐 아니라 다운로더 역시 소수지만 잡혀 들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토렌트 역시 실제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이제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에까지 단속을 한다고 실제로 선포도 한 바입니다.
야동 하나 맘대로 보자고 지금 이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법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문제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가장 아청법 조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기조차 힘든 수준이죠.
그래도 하나씩 따지고 든다면,
일단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이것은 명백히 성인이 찍은 음란물인데도 제3자가 보기에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으면 무조건 해당입니다.
즉, 무모증, 동안, 풍만하지 않은 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졌다면 포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대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 성년인 대학생 사이에 얼마만큼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가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키? 얼굴? 몸매? 피부?
대한민국 여성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순간 '나 성인이오' 하는 모습으로 진화하기라도 한답니까?
만약에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하나라도 가진 여성과 사귀기라도 한다면?
그러한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죄가 되면서, 그런 여성과 사귀는 것은 무죄인 웃긴 세상이 되는군요.
2. '음란행위'로 정의되는 것의 범주가 모호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네. 실제로 아청법 조항에 보면, '음란물'의 정의를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일부 또는 전부의 노출이라고 규정해놨습니다.
...?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 이나 '일부의 노출'?
애당초 저 정의에서 대체 '일반인'이란 무엇이며,
일반인들도 각자 위에서 정의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 수위가 다를텐데, 저렇게 정의해도 되는겁니까?
게다가, 단순히 '성적 수치심'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음란물로 규정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길거리의 흔한 미니스커트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음란 행위로 규정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신체 접촉이나 일부 또는 전부의 노출이라.
그럼,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절대 살갗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선 안되겠군요.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들이 수영하는 모습은 찍어선 안될 겁니다.
엄연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노출이니까요.
애당초 일반인들중에 얼마나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높으신 경찰분들이 하시는 거라서요.
실제 경찰서에 잡혀들어가면 '일반인들 보기에'라고 취조하지 않고 '제 3자가 보기에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 협박조로 말씀하시기에 사실상 꼭 일반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겠네요^^
3. 표현물 조항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문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또다른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엄연히 표현물에는 그 어디에도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아청법이 존재하는 의의 자체가 '아직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임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애니, 아니, 사실 아청법에선 꼭 19금 표현물이 아니더라도, 등장인물이 설정상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임의상 '아청표현물'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청표현물'에서 대체 어디에 '보호해야할 아동/청소년'이 있죠?
또는, 이 '아청표현물'을 본 사람을 검거한다고 해서, 대체 어디에 '아동/청소년'이 보호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법은 그래서 중대한 궤변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바로,
"야동... 아니, '아청표현물'을 본 사람은 모두 아동/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
라는 것이죠. 즉, '아청표현물'을 보면 무조건 성범죄자라는 겁니다.
또, 1번 문제인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체 표현물에 등장한 인물을 대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 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죠.
애당초 잘 생각해보면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과 하나도 같은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커다란 눈에, 말도 안되게 작은 입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번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명 미소녀 카드게임 소X걸스의 일러스트레이터 한분이 이로 인해 해외로 망명을 갔다는 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죠.
그러나 막상 보면 그분이 그리신 카드 중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음란물로 정의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걸리신 거죠.
즉, 다시 말해 이건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만화 꿈나무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겠다는 여성부의 음모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청법이 가진 그 자체 조항에 대한 모순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사실 만약 이것이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한 음란물 처벌 정도로 끝났다면, 별 문제가 안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청법이 가진 최대이자 최악의 문제는,
"아청법으로 걸린 사람은 신상 등록이 적용된다. 이 신상 등록이 적용될 경우, 향후 모든 취업의 길이 막히고, 의료계/교육계 관련 직종에는 접근도 할 수 없으며, 해외로 나가는 일조차 불가능해진다."
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냐,
"아청법 위반자는 곧 소아성애자, 소아성범죄자이며, 이는 특히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고 있는 해악 중의 해악이다."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 매장"입니다.
실제 아동 성범죄자와의 차이는 고작 징역만 살지 않을 뿐, 벌금을 내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완전히 똑같은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평생 낙인 찍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 음란물이 아니고,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 하나 없는,
그냥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노출이 나온, 어디에도 피해 아동이 없는 애니메이션을 본 것' 만으로도요.
그런데...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우리 나라처럼 아청법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표현물... 그것도 실사물이 아니라, 만화, 애니와 같은 표현물을 단속하는 나라는 없으며,
위에서 말했듯, 음란 행위가 아닌데도 음란물로 적용하는 나라도 없고,
마지막으로... 심의되지 않은 음란물은 모두 불법이라는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현행 모든 음란물을 강력하고 항시 단속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이 미국, 유럽의 선진국의 문화나 법조항을 보고 베껴 만든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정작 그들의 법체계나 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현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말 그대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아청법으로 시작되었던 단속이... 정말 모든 음란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청법 개정안을 적용시킨 새누리당 김X정 의원과 그 식솔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명백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청법 적용을 모든 음란물,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음란'하게 규정될 수 있는 모든 것에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저기 저 조선시대 수준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살면서 단 한번도 위의 광범위한 아청법 조항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청법 자체가 그동안은 전혀 문제시 되지 않던것마저 싸잡아 범죄로 잡아넣고 있는데.
하지만 설상가상인 것은, 지금 법의 실태가 이렇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관련 기사는 네이버 등의 메인에 아주아주 잠깐 떴다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놓곤 수많은 성폭력 기사들과 성범죄자의 이야기들로 도배를 하고,
마치 아청법의 저 과대 처벌과 과대 단속이 굉장히 합법적인 일인 양 국민들을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당연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실제 강력히 제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음란물을 본 것이 곧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모방심리를 근거로 삼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소설과 영화, 아니, 모든 문화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겁니다.
범죄소설요? 읽으면 바로 범죄를 저지를텐데요?
에로영화요? 성범죄자의 지름길입니다.
의료드라마? 그런거 보고 따라한다고 하면 어떻해요?
공포영화? 사회에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트리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아청법의 논리대로라면, 아래의 문장들도 하나 틀린 말이 아니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 과실로 이어져 환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모두 잠정적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죽을 위험을 실제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따뜻한 국과 반찬은 모두 여러분을 죽이는 독약이며, 어머니들은 모두 여러분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나친 것이,
현재 우리 여성부가 만들어낸 괴악한 법, 아청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그대로 앉아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헌법 소원에서 위헌 제청이 진행중이나, 결과가 어떨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비록 워낙 위헌 소지가 않아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정말 이것이 현재 너무나도 강력한 여성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통과가 가능할지 걱정과 의문이 앞섭니다.
여러분.
이 실태 꼭 주위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 법에 현재 찬성하는 사람들은 마치 야동 하나 못봐서 혈안이 되어 있는 양,
정말 야동은 성범죄자나 되는 사람이나 보는 양 이상하게 몰아붙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 음란물의 정의 자체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금 야한 그림 하나 그리는 것만으로도 바로 성범죄자 직행이 됩니다.
아청법의 논리대로라면 주위에 아청법 위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명백히' 아청법에 위반되는데도, 심의에 통과되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이상한 모순점마저 안고 있는 것이 현 아청법입니다.
그런데도, 예전 집중 단속 기간에도 그랬듯, 검/경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반대할 것이 뻔하니, 모든 여론을 쉬쉬하게 만들고 물밑에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음란물이 아닌, 그냥 단순한 팬아트나 영상물만 가지고도요!
3줄 요약
1. 현 아청법은 엄청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유죄,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유죄.
2. 이는 궤변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실제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어선 안된다.
PS:
미처 달지 못했는데, 아청법 현재 초범은 교육 조건 기소유예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하게 많은 수가 걸려들어가서 검경도 골머리란 소리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기소유예도 웃깁니다. 엄연히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인데 기소유예라니.
그리고, 다운로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P2P의 경우엔 다운로더가 곧 업로더 취급이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단순 다운로더가 아닌 업로더로 넘겨버립니다.
아청법 위반 업로더는 곧 정말 레알 성범죄자입니다.
추가로, 이것이 단순 다운로더가 아니라 '소지죄'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분도 엄연히 아청법 위반자이며...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긴 하나, 역시 ... 전혀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