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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배기가스 실내유입 기준마련 기초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국산차 13종 및 수입차 5종이 차량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해당 모델은 미쓰비시 이클립스 2.4가 70.7ppm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벤츠 E350 쿠페 25.4ppm, K5 2.0 21ppm, K7 3.0 LPG 17.9ppm, SM3 1.6 15.9ppm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대 그랜져 HG의 경우 총 5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4 23.6ppm, 3.0 36.7ppm, 3.0 LPG 17.5ppm, 3.3 33.4ppm 등 모든 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실내유입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 때문에 일산화탄소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따르고 있고, 10ppm 이하가 검출되어야 한다.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탑승객은 구토, 두통을 비롯한 집중력 저하와 함께 각성 장애 및 활동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해서만 측정이 이루어 졌다. 이외에 유입 가능성 및 위험도가 높은 위해물질 30종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하여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이렌, 메탄 등의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기가스 관리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2015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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