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 죄가 됩니까? '차라리 침묵할 것을…' 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김병현의 기자폭행 현장을 증언한 뒤 주변 친지와 업체까지 무차별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있는 노모씨는 17일 "사회가 왜 이지경이 됐는지 참담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노씨는 몇몇 네티즌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만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goodday와 이해관계 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격자로 나섰다"며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감정을 앞세워 비방하는 글로 나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줬다.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음식점 대표 B씨도 네티즌 3∼5명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A음식점은 지난 13일 '김병현이 goodday 이건 기자를 폭행했다'고 증언한 목격자 노씨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이 홈페이지에 몰려들어 거세게 항의, 현재 서비스를 중단했다.
A음식점 관계자는 "일부 네티즌이 우리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등의 악성 비방글을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사이트를 해킹해 관리자 권한을 빼앗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씨는 단지 초기 투자만 했을 뿐 현재 음식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일부 네티즌의 악의적 사이버폭력 때문에 유무형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목격 진술 이후 노씨와 A음식점은 네티즌의 심각한 사이버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라는 욕설뿐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하고 사는가" "죽어라"라는 폭언까지 이어졌다.
A음식점 사이트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린다"거나 심지어 "죽는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또 일부 네티즌은 노씨가 사건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여자친구와 부정한 관계라고 억지 주장하고, 모 신문사와 밀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방과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가 하면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겠다며 노씨의 사진을 구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의 사이버폭력은 이뿐 아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올린 네티즌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등 인격모독성 언어폭력을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았다.
사건 발생 이후 goodday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김병현을 비판하는 의견을 게재한 네티즌에게 어김없이 욕설과 인격모독성 발언이 날아들고 있다.
"이 ×새끼야" "×만한 자식아" 등은 기본이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까지 내뱉는가 하면 "너 매국노지" "goodday에서 얼마 주더냐, 돈이면 다냐?" 등의 발언도 쏟아졌다.
특히 goodday의 한 기자가 개인적 의견을 올리자 "×××야, … 니 마누라 ××도 찍어주마…"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언어폭력이 가해졌다. goodday 관계자에 대해서도 "더 까불면 니네들 목숨 다 빼앗아 가고, 구속시키고, 니네 가족들 모두 평생 불행하게 해준다"(ID yon098)는 등 악의적인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내뱉었다.
사건 당사자인 이건 기자에 대한 사이버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텔레비전에 얼굴 나왔더라. 밤길 조심하라" "눈×을 뽑아서 다시는 사진을 못 찍게 만들어 주겠다"는 등 위협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기자의 진단서를 발급했던 병원 홈페이지와 김병현을 질책했던 시민단체 활빈단 홈페이지 등에도 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무차별적인 사이버폭력이 가해졌다.
일부 네티즌의 언어폭력이 심각해지자 우려와 자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D가 'jj8003'이라는 네티즌은 "욕설과 비방만으로 밀어붙이는 빗나간 인터넷 문화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ID가 '네티즌 할아버지'인 네티즌은 goodday에 공정한 보도와 현명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일부 네티즌에게 "저속한 용어나 협박성 언어는 자제하라…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는 행동은 하지 말며…그런 못난 행동은 김병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공개하기 꺼리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사이버범죄에 해당되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이버폭력은 극히 일부 네티즌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병현이 강남경찰서에 출두할 당시 그를 지지했던 네티즌 여섯명만이 모습을 나타냈고, 또 지난 토요일 goodday 사옥 앞에서 계획됐던 항의시위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다. goodday는 일부 네티즌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해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권오용·허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과연누가잘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