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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animation_331603
    작성자 : 210240
    추천 : 3
    조회수 : 563
    IP : 112.158.***.6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5/23 16:58:03
    http://todayhumor.com/?animation_331603 모바일
    [내용 많음] 금일 올라온 '어린이제품특별법' 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5/read?articleId=25614075&bbsId=G005&itemId=143&pageIndex=

    이게 원글인데 삭제 됐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녹취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 이하 링크 본문 내용 -----
     
    1. 내가 오늘 오후 2~3시경 장난감업체에서 수입관련 담당하는 형에게 연락을 받음.
       이유인 즉슨, 6월 4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들었냐는 말.
     
    2. 난 일개 회사원에 일본 사는데 내가 한국 법을 어떻게 알어라며 말했으나
       듣고보니 개빡침. 법 관련 내용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대상 : 6월 4일 이후 해외 직구하는 물건 중에서 만 14세미만이 사용가능한 상품 (어린이 대상 완구 / 음반 / dvd / 의류 / 잡화 / 장식 등등)
      - 적용 : 수입업자 / 국내판매자는 현재 들어와 있는 대상 상품의 KC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미인증 시 한 상품 당 샘플 2개 /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정성 검사를 받을 것. 개인사용자의 경우 상품의 KC인증 면제 신청가능 (개봉검사 및 수수료부과)
      - 법 제정일 : 2014년 6월 3일 (!)
      - 법 개시일 : 2015년 6월 4일 (유예기간 1년)
     
    3. 어이가 없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함. 한국제품안전협회 (KC인증 면제를 신청하는 곳) / 한국기술어쩌고 (KC인증관련)
     
     - 현재 내 상황을 구라친 뒤, 물어봤음. 내 현재 상황은 유부남, 애가 며칠 전 태어남, 영국에 사는 친구가 소식듣고 애기옷 / 장난감 보냄
     - 물건은 어제 배편으로 보냈다길래 6월 4일 이후에 올 가능성이 있음을 전했음.
     
     - 답변 : 6월 4일 이후에 오는 상품은 얄짤없이 전부 개봉 및 안전인증 검사. 판매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면제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수수료는 내야함. 참고로 장난감이 아니라 피규어를 예를 들어 밀봉으로
         장식할거라 하더라도 엄연히 완구류 이므로 전부 개봉(!)및 인증료 내야함. 즉,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이상은
         밀봉은 구매 불가.
     
     
    4. 마침 구매대행 회사 운영하는 친구가 같이 아는 누나 얘기를 해줌.
     
    - 법이 아직 시행되진 않았으나, 요새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법이 시행됬을 때를 시뮬레이션 하는 중이라 함.
      재수없게 누나의 80몇 만원짜리 고급 인형이 걸림. 밀봉이라 80넘은건데 세관 애들이 막 까서 15만원 가치로 폭락.
    - 누나가 회사 변호사에게 자문 요청하여 기관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등 큰소리 빽뺵 질러대서 겨우 보상받음.
    - 시행 전이라 보상받은거 같긴 한데 이후엔 얄짤 없을 듯.
     
    5.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 돈없는 젊은 부부층이 해외직구를 선호하자 국내 기업이 찡찡댐. 그네찡이 기업을 살려야지~ 하며 법을 조용히 제정. 하는 김에 완구류까지 함. 씹덕들이 이런거 좋아하더라 듣고서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6. 이게 왜 문제인가 - 소비의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업계 관계자들 조차 어제까지 몰랐을 정도로 법의 공표에 관해서 아무 정보가 없었음.  내 개인정보는 존나 관리 허술하게 하는 새끼들이 이런건 철두철미해요.
     
    7. 월요일에 추가로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볼 사항 : 만 14세 이상이나 뭐 딱봐도 젖들어난 피규어 같은 거는 굳이 안까도 알 수 있으니 밀봉 되지 않느냐 ? (내가 비슷하게 물어봤는데 뾰족한 부위나 이런게 많으면 통과안되므로 까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어리버리하게 막 말했었음)
     
    8. 현재 상황 - 얘네도 무슨 기관 2, 3개가 협력해서 하는 것 같던데 서로 막 여기에 전화하라 저기에 전화하라 하길래.
                    일단 법이 시행 전이라서 다들 입닫고 쉬쉬 하는거 같고 실제로 제재를 먹은 사람 얘기가 부족해서 규제가 강하게
                    걸리지 않고 좀 느슨하게 됬으면 함. 나 일본산다고 친구들이 6월말에 발매되는 피규어 주문해놨는데
                    저거 놓을 장소도 없어 집에
     
     
     - 이번 특별법 내용
      [ 링크 ]
     
     
    추가 : 정 못믿겠으면 직접 관련 공기업들이나 이런데에 전화해봐. 나도 지금 반다이랑 이런데서 일하는 지인들이 연락해줘서 처음 알았음. 이거 법 제정한 이유를 알려줬음. 업체들이 징징댔따고 내가 썼는데, 돈 없는 신혼 부부들이 유모차나 애기옷 같은거 해외에서 직구하고 이러니까 관련 업체들이 뭐라해서 그렇다네. 근데 애기용품인데 애들 장난감도 규제하자. 세금걷게 이래서 키덜트고 나발이고 없어. 하고서 저렇게 제정한거래. 나야 일본 사니까 상관없는데 니들은 어쩌냐.
     
     
    추가 - 개인수입자 KC인증 수수료 57,000원.


    ----- 링크 본문 내용 끝 -----



    어린이제품특별법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본 결과

    5월 21일자 기사.
    시장 현실 무시한 입법규제, '오픈마켓' 혼돈 속으로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국내 수입업자들이 KC인증을 받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아마존 등 해외직구 시장만 커질 수 있다"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사업자', '유통업자' 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필수적용 된다..특별법 제정


    한편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에는 국표원이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취지와 시행내용, 안전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 갖는다.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지도 않았네요.

    -------------------

    [시론]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만들자

    성시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그러나 내달 4일 시행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유통사와 판매 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도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

    해외 직구족, 개인 구매자에 대한 책임은 언급되지 않고 있네요.
    반면에 아래 보도자료에서는...

    -------------------

    관세청,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국제우편 및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어린이용 식의약품, 장난감 및 의류 등에 대해서도 안전인증기관과의 협업검사를 강화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직거래를 막기로 했다.

    ------------

    관세청 보도자료

    □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ㅇ 국제우편 및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어린이용 식의약품, 장난감 및 의류 등의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인증기관*과의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반입을 차단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

    이렇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위 링크에 가시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와 별표가 있습니다.

    별지의 내용은 대체로 인증검사 신청서나 신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의 신청서와 신고서만 첨부 되어있습니다.
    개인 구매자 신고서는 양식이 전혀 없네요.

    11111.jpg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별표에는 시행 법안을 어겼을 경우 벌금이나 영업 정지 수위에 대해 나와있는데
    그 어디에도 개인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건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들이는 경우에는 벌금형 맞긴 하네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

    여기에는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어있으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사업자' 인지 '개인' 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안만 보면 사업자나 유통업자 제조업자 대상 시행 법안 같은데
    관세청 보도 자료 보면 또 해외 직구도 막겠다는 얘기가 있네요.

    계속 찾아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아동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 대상이 어디서는 사업자까지 어디서는 개인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보통 보도자료 보고 기사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우편이나 해외직구 부분을 삭제하고 보도할리는 없고...

    짜증.
    210240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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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3 18:03:51  211.206.***.146  猫村いろは  20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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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5/24 00:21:50  175.121.***.20  앙코쨩  1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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