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되어 원룸을 구했는데...
전입신고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오게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꽤 크네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안할까 하는데...
우선변제대상이 되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저당잡힌게 없거든요.
그럼 이 경우 어찌됐건 저도 엄연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거니까 후에 어디에 저당잡히더라도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다른 세입자>저>뒤에 생기는 채권자
순으로 보증금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나요?
내년에 일하는데서 법인차려서 4대보험 넣어준다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되어있어서 참 난감하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