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게시판에 쓰는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지방에서 근무하며 주말에만 집에갑니다. 공휴일에만 가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지내는 오피스텔이 월세가 비싸서 다른방을 알아볼까하는데, 보증금이 걸립니다. 즉 새로 월세를 구해 들어갔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요.
지금 지내는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로 되어있기도 했고 급하게 구하느라 신경 안썼는데 새로 알아보는곳들은 개인소유의 아파트같은것들이라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보증금을 날릴거 같아서요.
보증금 액수가 300정도 예상하는데 제가 사정상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어 최우선 변제권도 못받게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경매라도 넘어가면 대항력도 없어서 정말 짐안빼고 땡깡부려 낙찰자에게 이사비용 받아내는것밖에 못할거 같고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그냥 현재있는데 눌러 있자니 월세가 15만원정도 차이날꺼같아 아깝네요.
요약하면
1.전입신고 안하고 보증금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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