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2880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1696
    IP : 61.36.***.21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5/23 00:43:15
    http://todayhumor.com/?law_2880 모바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치고 있는바,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form id="searchForm" action="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218&lsId=0001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JAX"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form>

    <form id="searchForm" action="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218&lsId=0001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JAX"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form>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130
    개편된 전자소송에서 민사 항소장을 입력하여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7 13:00 227 0
    23129
    (도와주세요) 커플 매칭 플랫폼 (등급업인지, 사기인지.)알려주세요ㅠㅠ [2] 즈려 25/02/16 22:25 272 0
    23128
    개편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3 09:44 338 0
    23127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1 10:36 514 0
    23126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1 10:34 509 0
    23125
    유품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변호사 대동하고 오랍니다. [14]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zbrush 25/01/28 12:05 1451 0
    23124
    국헌문란 정의 + 보석(보증석방) NeoGenius 25/01/27 09:42 1077 0
    23123
    노무사님 계신가요? [4] 人들은즐겁다 25/01/16 01:21 1274 1
    23121
    택배 도난 절도의 경찰 처리가 이해가 안가서요. 마음청소 25/01/02 22:27 1405 3
    23120
    일자리지원했는데 일에비해 돈이 너무짭니다 이런거 공개심판?국민심판?이런거 [1] 딩동맨춤 24/12/24 02:17 1428 0
    23119
    불법현수막에의한 차량파손 배상 청구 방법 문의 [4] 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저하늘너머에 24/12/08 10:54 1552 1
    23118
    중고나라 사기꾼 민사소송하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3] 인생이징크스 24/11/27 09:22 1977 1
    23117
    오래전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dogcat 24/11/01 20:38 2199 2
    23116
    변호사에 대해 굼굼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2] bmw745li 24/10/30 22:23 2171 0
    23115
    2025 사회복무요원 신청 기간, 신청방법, 월급 총정리 rqwe 24/10/29 22:07 2754 0
    23113
    카톡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 훈근텀 24/10/23 15:40 2121 0
    23112
    전자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입력하기 창작글 판사 24/10/23 13:33 2027 0
    23111
    특수폭행 사건 [5] 눈뜨니내무실 24/10/18 21:45 2282 3
    23108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8] 본인삭제금지 열두글자까지 24/09/19 22:33 2493 1
    23107
    천장 누수로 민사 갑니다 [1]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이런십장생 24/09/08 21:50 2853 2
    23103
    판매업체사람이 주소를 말하며 가만두지안겠다 협박했습니다 [1] 펌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코끼리가 24/07/20 04:31 3383 1
    23100
    차량털이범 (고등학생들) 참교육 방법 없나요 [4] 에유텔레 24/07/09 16:42 3583 0
    23097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관리회사가 삥땅 치는 것 같은데 신고 방법?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소주프레소 24/07/02 10:46 3577 0
    23096
    전직장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창작글펌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ㅇㅇ님v 24/06/23 17:38 3933 5
    23094
    개인 땅에서 자라는 작물은 땅 주인 소유물 맞죠? [2] ㅗㅠㅑ 24/06/17 13:36 3829 1
    23093
    돌아가신 어머님이 주신 땅 상속 관련 문의 [8] TMTer 24/06/16 14:00 3756 1
    23092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 이미사용중인 24/06/12 19:02 3766 6
    23091
    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첫댓평생솔로 24/06/12 17:25 3561 0
    23090
    매매한 집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책임 [1] 귀커벨 24/06/04 20:07 3965 3
    23089
    국세체납인경우 주식양도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찬진난만 24/06/04 12:47 3771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