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출판사를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의 글들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하게나마 이 과정에 대해 공유하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출판사를 설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출판사 설립에 있어서 가장 쉬운 부분인 출판사 등록(+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쉬는 동안 에세이를 여러 편(약 90여편) 쓰게 되었습니다.
나름 힐링하고 싶어서 쓴 것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글들이 조금 아깝더군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그 글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취미였습니다. 한 50권 정도만 찍어서 주변에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 시간도 많이 들고, 주변에만 보여주기엔 아깝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보자 하는 마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게 됩니다.
텀블벅에서 진행했고, 생각보다 큰 호응에 놀랐습니다.
그 큰 호응은 또 다른 욕심(의욕?)을 불렀고, 내가 만든 책을 서점에서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인터넷 서점+독립서점)
그런 곳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등록(사업자등록)이 필요했고,
간단히 알아 본 결과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출판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대략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밑으로는 출판사 등록 실무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1. 출판사 등록하기
출판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설립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사업장을 열게 될 해당 지역(구, 시단위)의 행정 기관(구청, 시청)에 찾아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실로 많은 실적이 없는 출판사(1년에 책을 1권도 내지 않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2012년 기준, 94%의 출판사가 무실적 출판사였다고 하네요.
1년간 1권 이상의 책을 낸 출판사는 단지 6%에 불과했다니 놀랍습니다.
어쨌건 출판사 신고를 하게 될 부서는 구청/시청의 '문화체육'관련 부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청에 갔고, 문화체육 관련 부서가 있는 층에 찾아가
출판사 담당자에게 출판사 신고(등록)를 하러 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출판사 신고서'를 줍니다.
출판사 신고서의 작성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님께 물어보면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출판사의 이름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지역구(시나 구 단위)에 같은 이름의 출판사는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구라면 같은 이름이어도 가능하다곤 하네요.)
하지만 굳이 똑같은 이름을 쓰면 좋을 게 없으니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름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름의 출판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제 첫 책의 이름과 같은 [매일의 기분]으로 출판사 이름도 정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마지막 단계입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고 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만 있어도 책을 찍을 수는 있지만(ISBN 발급 가능) 책을 팔 수는 없습니다.
서점에 책을 납품하고,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잘 모를 경우 직원분께 물어보면 친절히 답변해 주십니다.)
이렇게 출판사 신고+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간단한 업무가 끝났습니다.
27,000원과 약간의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출판사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5~7일 소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책을 만들고 파는 일이 힘들기 때문이죠 ㅠ..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후원 및 구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