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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해외법인 현지취업으로 계약 체결하여 근무하고있는 해외근로자입니다.
계약서는 한국 본사에서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는 현지 법인명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준거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이 다를 경우 어느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무 15일 제공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서상엔 8일 제공으로 되어있음.
취업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야근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및 시간외 근무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제외하고 1일 9시간 + 알파 , 토요일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야근수당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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