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민간개발 택지지구 입니다.
보상 가격에 대한 협상을 요청하는 문서가 왔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인근 마을 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감정평가에 따라
공시지가에서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원을 더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가격을 매겨서 통보해 왔습니다.
민간택지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공익사업으로 봐서 해당 법률에 의거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강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