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ME
1. 창틀, 틀
2. ~의 틀을 잡다, 틀에 끼우다
tax relief(세금구제)와 tax cut(세금 감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tax investment(세금 투자)에 대해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EBS 지식채널e - FRAME (생각의 틀)
'촛불 집회' vs '촛불 시위'
'공기업 민영화' vs '공기업 선진화'
'대운하' vs '4대강'
<노무현 정부> - 소득 상위 2%가 근소세 40% 내…세금 올리면 최상위층 집중 부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손해볼 것이 없다"
"상위 20%를 더 세분화해서 상위 10%가 (근로)소득세의 78%를 내고, 그 다음 10%가 15%를 부담한다"
봉급생활자 중 ‘상위 20%’에 들어가려면 가구당 소득이 대략 연간 5136만원을 넘어야 한다.
봉급생활자 ‘상위 20%’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겨우 넘는 사람과 연봉 1억원에 가까운 사람은 세부담에서 큰 차이가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봉 3천만원과 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각각 43만8천원과 1073만3천원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금융상품,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게 일반적이다. 소득은 3.3배 차이나지만, 내는 세금은 24.5배나 차이가 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 체계 때문이다. 지난해 과표 4천만원(소득 기준 6000만~6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의 1.9%에 불과한데, 이들이 세금의 40%를 냈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똑같이 올리더라도,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연간 14만6천원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연봉 1억원이라면 세금이 134만6천원 늘어나 증가액도 10배 가까이 된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이런 실상을 무시하고, 복잡한 세금체계를 단순집계해서
그냥 뭉뚱그려 '연봉 3천만원=상위 20%, 세금부담 늘어나'
또한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과대포장해 현실을 왜곡하면서
'세금폭탄'이라고 비판
<이명박 정부> - 고소득자·자산자본가 위한 파격적인 '감세조치'
고소득층과 자산자본가들을 위한 감세조치는 파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등 대부분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과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5년간 26조4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금감면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세제개편안은 특히 소득세 2%p, 양도세 3%p, 법인세 최대 5%p, 상속세 최대 17%p 인하를 담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연소득 1억 원 이상(불과 3.6%에 달하는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세 감세 혜택의 58.5% 차지함, 정부는 연봉 약 1억2천만 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줌)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이 허명이 아니듯 이명박 정부는 28만 명의 강부자(2008년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6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는 총 28만6343 가구)를 위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도 0.5%~1%로 대폭 낮추었다.
무엇보다 복지비용지출이 이전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할 때 2008년의 67조6500여 원에 비해 73조 7000여 원으로 9%가량 증가하였으나(동일시기에 정부 전체지출규모는 6.5%증가), 복지비용 증가분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4조5000여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증가액은 1조7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과 최저생계비의 실절적인 감소가 두드러졌다. 일례로 2009년 4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조4401억원 추경안 중 1200억여 원 삭감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긴급복지 예산이 각각 1/3씩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0년 최저생계비 심의과정에서 4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136만3091원으로 정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75%만 인상되었을 뿐이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서민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금감면'이라고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