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수 메건리 측이 사건 배경을 밝혔다.
메건리 측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 대표인 god 김태우의 가족들을 비난하며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0여 년을 함께 일해온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키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으로 인해 여러 번 직원이 바뀌며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신인이기에 톱스타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했고 사인을 한 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메건리 측은 또 소울샵 측이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하며 “10월 중순에 우연히 무단 도용된 뮤지컬계약서를 받아보고 더 이상 소울샵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월 4일 회사와 마지막 미팅까지도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여, 여러 번의 법률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11월 10일에 소장을 부득이 하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2월말부터 김애리 이사는 메건리의 미국진출을 적극 원했고, 미국에 대행에이전시와 협력 하에 2월 27일, 3월 5일, 7월 16일, 8월 20일등 여러 차례 미국오디션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미국드라마 오디션 비디오도 3월 11일에 회사에서 직접 보내게 되었고, 9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9월 12일까지도 미국에이전시측에 메건리를 더 이상 드라마 오디션과정에서 빼겠다는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그 후 최종오디션을 위해 의논하자는 미국에이전시의 이메일에 일주일간 답변 없이 있다가 10월 28일에 ‘소울샵이 법적으로 메건리를 대행 할 수 없다면 최종오디션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그제서야 했습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데뷔 후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전날 밤에 알려주거나 스케줄을 가려고 하면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한다’며 스케줄을 가야 할 매니저를 동물병원에 보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갔었고, 메건리를 위해 쓰기로 한 카니발도 김애리 이사가 쇼핑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 하는 등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인 본부장과 김애리 이사는 어떠한 지원이나 매니지먼트의 관리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라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메건리는 언어폭력에 시달려 심한 우울증으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까지 받았다고. 심지어 “보복성으로 직원들에게 강요해 메건리에 대한 나쁜 말을 쓰라고 하는 등 메건리와 직원들간에 이간질을 시키거나 메건리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연습 전 까지 김태우와 관련된 특별한 스케줄만 나오라는 식이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메건리 측은 “메건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치면서 데뷔하며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올해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가운데 소울샵 측은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메건리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메건리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메건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0여 년을 함께 일해온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키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으로 인해 여러 번 직원이 바뀌며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2. 위와 같이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매월 소속 연예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속계약 9조4항에 따라 지출증빙을 첨부한 정산내역서를 '을'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인이기에 톱스타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했고 사인을 한 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더라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으나 김애리 이사는 무조건 불투명하였습니다
또한 데뷔 2주전 애초에 협의하여 계약한 음반, 음원 수익의 50:50의 배분이 부당한 것 같다며 장모인 김 본부장이 부속합의서에 사인 하기를 원했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데뷔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인을 강요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면 사인을 하겠다고, 하지만 데뷔는 꼭 하고 싶으니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나아가, 소울샵 측은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3일에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올슉업 오디션을 준비해서 다녀온 후 9월 12일 메건리의 방송출연료 은행계좌 개설용도로 제공한 메건리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뮤지컬 제작사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연습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내용도 모른 체 회사의 아무런 지원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매일 밤 늦게까지 뮤지컬 연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측에 뮤지컬에 대한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0월 중순에 우연히 무단 도용된 뮤지컬계약서를 받아보고 더 이상 소울샵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월 4일 회사와 마지막 미팅까지도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여, 여러 번의 법률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11월 10일에 소장을 부득이 하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4. 올해 2월말부터 김애리이사는 메건리의 미국진출을 적극 원했고, 미국에 대행에이전시와 협력 하에 2월 27일, 3월 5일, 7월 16일, 8월 20일등 여러 차례 미국오디션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미국드라마 오디션 비디오도 3월 11일에 회사에서 직접 보내게 되었고, 9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9월 12일까지도 미국에이전시측에 메건리를 더 이상 드라마 오디션과정에서 빼겠다는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그 후 최종오디션을 위해 의논하자는 미국에이전시의 이메일에 일주일간 답변 없이 있다가 10월 28일에 "소울샵이 법적으로 메건리를 대행 할 수 없다면 최종오디션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그제서야 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이전시는 "애초에 처음 오디션과정을 시작했을 때 10월 중에 결정이 나는걸 알고 참여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수 없다"고 설득했고 김애리이사는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메건리는 미국 에이전시와 이야기가 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가 김애리 이사가 뮤지컬 계약 후 뮤지컬을 하라는 말에 연습에 참여하였습니다. 미국 에이전시측에는 그 어떠한 말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른 체 뮤지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에이전시로부터 최종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소울샵과 스케줄을 더 이상 함께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11월 21일 부득이하게 뮤지컬 제작사 측에 전화와 이메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5. 데뷔 후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전날 밤에 알려주거나 스케줄을 가려고 하면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한다"며 스케줄을 가야 할 매니저를 동물병원에 보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갔었고, 메건리를 위해 쓰기로 한 카니발도 김애리 이사가 쇼핑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 하는 등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인 본부장과 김애리 이사는 어떠한 지원이나 매니지먼트의 관리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메건리는 심한 우울증으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까지 받게 되었고, 경영진인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과의 비전문적인 경영과 소통문제에 심각함을 느끼고 7월 중에 메건리 어머니는 김태우와 따로 만나 의논했으나 개선은 커녕 오히려 김애리 이사와 본부장은 메건리 어머니와 메건리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복성으로 직원들에게 강요해 메건리에 대한 나쁜 말을 쓰라고 하는 등 메건리와 직원들간에 이간질을 시키거나 메건리를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연습 전 까지 김태우와 관련된 특별한 스케줄만 나오라는 식이였습니다.
11월 초에 있었던 마지막 미팅에서는 3월부터 참고 있었던 김애리이사와 본부장의 전형적인 '갑'의 행포와 폐쇄적인 경영에 따른 후유증 및 문제의 뮤지컬계약서와 미국드라마 오디션 진행중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자 "요즘도 C기획사 가수들은 몇 년 동안 매 맞고도 참고 가수 되어서 대박 나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며 온갖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이에 메건리는 한동안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지만 외부의 눈을 피해 거짓된 밝은 모습으로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6. 그리고 메건리와 소울샵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계약 대부분의 조항이 소울샵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메건리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사화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나머지 계약 조항만으로는 이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속아티스트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으로 계약 대부분의 조항이 지나치게 갑의 권리와 을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사생활 등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마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속계약상 소울샵에게 부여된 포괄적 메니지먼트 권한 및 전적인 재량권을 정한 계약조항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10조에 규정된 사전설명의무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며, 메건리의 계약체결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민법 제 103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7. 김태우와 계약 당시 이유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아이돌이 아닌 진정한 뮤지션이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순수한 말을 믿었습니다. 메건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치면서 데뷔하며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올해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주셨고, 지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없이 비전문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시스템 아래에서 계급만을 따지는 상식 이하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소울샵에서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과 고민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