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저작물(어문저작물 등)을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화하여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상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영상저작물이 원래의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의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
어떤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영상화에 의하여 새로 만든 영상저작물이 귀하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영상화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므로, 영상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2차적 저작물의 관계가 인정되어,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귀하의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변경하여 동일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져 다른 사람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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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자료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영상물을 제작한 자에게 공동으로 있으나,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사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또는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해당 영상을 캡쳐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복제권, 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 인용 규정의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즉 질의자가 영상에 대한 감상 또는 비평을 작성하면서 해당 장면 일부를 법 제28조 인용의 범위와 방법에 합치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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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비룡시리즈를 상당히 재밌게 보고있었으나 작성자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더군요
갠적으로 살펴봐도 카캡 독수리 디지몬에 대해선 저작권관련하여 살펴봤으나 저작권에 대해서 태클이 자주 들어오는건 비룡이 대다수였고... 때문에 작성자님도 심각하게 고민중인건 압니다
하지만 그저 추측성이나 카더라에 의존하여
"님 저작권 위반임"으로 되려 작성자만 불안하게 하는 태클은 옳지 않다 싶어 제가 검색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하지만 카캡 디지몬 비룡의 공통점으로 '원 작품의 내용을 근직접적으로 유추 가능하다' 라는 점과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2차 창작물'이라는 점은 저작권위반 맞습니다...
비록 목적이 비 영리라고 해도 찾아본 결과는 오직 위반밖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그저 안된다는 말보단 사실상 원저작자는 다른 국적이기에 허락을 받기도 용이하지 않고 별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봐도......... ㅠㅠㅠ 방문상담외엔 찾기가 힘드네요
분명 방법은 있을지온데 현재 찾아본 결과론 이렇습니다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점 숙지하시고 결정하시길..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