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선 저는 매수자입니다.
- 1월24일 같은동 아래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안끼고 직거래로 했어요.
계약서 서명했고, 계약금은 매매금액 4억 2천에 10%, 4200만원 바로 입금했어요.
- 계약 내용 중에 중도금 항목이 있고 이 금액을 2월 30일까지 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알아보는 와중에.. 원래 계획했던 자금 수급 방법에 문제가 생겨 중도금을 마련 못하게 됐어요.
- 그래서 1월30일 계약이 어려울거같아 점심 12시경 전화 통화로 계약 해지 하겠다고 매도자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그럼 부동산에 내놓겠다 하고, 계약금은 줄수 없는게 법적으로 맞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 아래집이고 오랫동안 이웃이였기에..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을 줄주 알았는데..그게 아니라서 금리가 높더라도 계약금을 손해 볼 수 없기에.. 캐피탈 및..다른 방법으로 중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오후 4시경.. 자금이 마련됐다..다시 계약을 하자고 전화를 드리니..
이미 구두로 계약을 파기 했기에 그럴수 없다. 부동산에 이미 다 내놨다 라고 매도자께서 그러더군요.
- 1월 30일 저녁 8시에..직접 만나서 구두로는 말했지만 아직 계약서가 각자 있기에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번복했기에 계약금을 다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자 했습니다.
그래도 매도자는 이미 기분이 상해서 그럴수 없다. 그리고 그리고..계약금은 4200만원에 빼고 주겠다며..그자리에서 40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160만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너희가 계약을 파기했으니 이정도는 부담해라라고 하네요.
-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건지....
만약 아니라면 법적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