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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ㅣ심재걸 기자] MC몽(32·본명 신동현)에게 군입대의 길이 열렸다.
'현행법 상으로 40세를 넘지 않으면 복무 희망자에 한해 병역처분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입대를 간절히 원한다"는 MC몽에게 한줄기 빛이 내려진 셈이다.
병역법에 정통한 김현성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서울닷컴과 만난 자리에서 "입영의무를 감면 받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MC몽이 치과 치료를 온전히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 향후 8년간은 입대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중략)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병역의무는 40세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그 하위 개념인 입영의무는 국가의 강제적인 징집에 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영의무를 벗어났어도 당사자가 의지만 있으면 입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MC몽의 경우 강제 징집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병역의무를 소화할 수 있는 나이에 포함됐다. 결국 제2국민역→건강회복→신체검사→현역판정→군입대의 공식이 성립된다. 다만 시행령 제135조의 2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등)에 해당하면 입대 불가능하다. 일단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야 현역 혹은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2011년도 기사이지만 아직 기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숭아 군대가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6&oid=073&aid=00020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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